울산시, 공정수당 신설… 비정규직 처우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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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철욱 기자
정철욱 기자
수정 2026-08-12 23:54
입력 2026-08-12 23:54

고용 불안 해소, 연 최대 257만원

울산시가 행정 지원이나 현장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제 근로자에게 최대 257만원의 ‘공정수당’을 지급하는 등 처우 개선안을 마련해 내년부터 시행한다.

시는 기간제 근로자에게 공정수당, 명절수당을 지급하는 등의 처우 개선 방안을 내년 1월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행정·민원 업무 지원, 환경·청소, 공원·녹지 관리, 주차·교통 관리 등 다양한 분야에서 계절적·일시적으로 발생하는 업무 수요를 담당하는 근로자가 대상이다.

기간제 근로자가 겪는 고용 불안에 대한 보상인 공정수당은 근무 기간과 근로 여건에 따라 차등 지급한다. 39만 6000원(근무 기간 1~2개월)부터 257만 9000원(11~12개월)까지다.

시는 물가 상승을 고려해 급량비를 60% 인상하고 근로자의 소속감과 만족감을 높이기 위해 명절수당도 새롭게 지급하는 등 복리후생도 강화한다.

시 관계자는 “근로자의 권익 보호, 복리 증진을 위한 의미 있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현장 의견을 지속 반영해 안정적인 근무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울산 정철욱 기자
세줄 요약
  • 기간제 근로자 공정수당·명절수당 신설
  • 근무 기간·여건 따라 최대 257만9000원 차등
  • 급량비 60% 인상, 복리후생 강화
2026-08-13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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