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사회연대경제기본법 국회 통과 환영… 실천은 지방정부와 의회의 몫”
수정 2026-08-24 11:10
입력 2026-08-24 11:10
세줄 요약
- 사회연대경제기본법 국회 본회의 통과 환영
- 법 제정은 출발점, 실천 책임은 지방정부와 의회
- 서울시 기본계획·전담조직 등 시행 준비 촉구
다음은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김미주 대변인 논평 전문
지난 8월 20일, 첫 법안 발의 후 13년을 표류해 온 ‘사회연대경제기본법’이 드디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현장의 절박한 요구에 응답한 이번 법 제정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번 법 제정은 종착점이 아니라 출발점입니다. 이제 공은 지방정부와 지방의회로 넘어왔습니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사회연대경제기본법’이 현장에서 제대로 실현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서울시 또한 6개월 뒤의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기본계획 수립과 전담 조직, 공공 구매 목표 관리, 사회연대금융 연계 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설계해야 합니다.
13년의 긴 기다림 동안 지역의 사회연대경제를 지켜온 것은 ‘사람’이었습니다. 이윤보다 사람을, 경쟁보다 연대를 선택하며 지역을 지켜낸 이들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그 시간이 헛되지 않도록, ‘따뜻한 경제’가 서울 민생경제의 든든한 축으로 자리 잡을 때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김미주
류정임 리포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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