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 경북도의원, 빈 점포 활용방안 마련 등으로 지역상권 활성화 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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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26-08-26 15:36
입력 2026-08-26 15:36

김 의원, ‘경북도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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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김용현 의원, 경북도의회 제공
경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김용현 의원, 경북도의회 제공


경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는 지난 25일 김용현 의원(구미1·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경북도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활성화구역(지역상생구역 및 자율상권구역) 내 빈 점포를 지역 활성화에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경북도 차원에서 제도를 보완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를 통해 지역상권의 경쟁력을 한층 높이고 침체된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

주요 내용은 ▲활성화구역 내 빈 점포의 활용 범위를 지역 고유의 자원을 활용한 콘텐츠 개발·홍보를 위한 장소, 생활인구 유입을 위한 공유형 사무공간의 설치 장소 등으로 규정 ▲상권 전문관리자의 업무 범위에 관한 사항 신설 ▲용어의 정의 및 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고, 상위법령 등에 따라 기타 조문을 재정비했다.

김 의원은 제안 설명을 통해 “경기 침체와 소비 패턴 변화 등으로 지역 내 소비가 위축되고, 이로 인한 상권 내 빈 점포의 증가는 상권의 활력 저하와 상권 침체를 가속화시키는 악순환으로 이어지고 있다”면서 “경북도 내에 지정된 7개 자율상권구역의 총 2277개 점포 중 빈 점포는 287개에 달해 약 12.7%가 공실인 상황이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 의원은 “지난 7월, 개정된 상위법령이 시행됨에 따라, 활성화구역 내 빈 점포에 대한 경상북도 차원의 활용 범위를 규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면서 “조례의 개정으로 경북도 내 유휴공간으로 방치된 활성화구역 내 빈 점포를 새로운 기회의 공간으로 활용함으로써, 지역상권의 경쟁력 제고와 활성화에도 실질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9월 3일 제365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류정임 리포터
세줄 요약
  • 활성화구역 빈 점포 활용 근거 마련
  • 지역 콘텐츠·공유공간 전환 추진
  • 상권 전문관리자·조문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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