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한가게’서 경기지역화폐 결제하면 5% 추가 인센티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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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승순 기자
수정 2026-08-31 10:43
입력 2026-08-31 10:43
세줄 요약
  • 경기도, 착한가격업소 추가할인 지원 시행
  • 지역화폐 결제 시 5% 추가 환급 제공
  • 충전 인센티브와 중복 적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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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경기도, 수원시가 지정한 ‘착한가격업소’ 인증 안내판
행정안전부, 경기도, 수원시가 지정한 ‘착한가격업소’ 인증 안내판


다음 달부터 경기지역 착한가격업소에서 경기지역화폐로 결제하면 결제 금액의 5%를 추가로 돌려받는다.

경기도는 ‘착한가격업소 추가할인 지원’ 사업을 9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실제 시행 시기는 시군별 지역화폐 운영 일정 등에 따라 다를 수 있다.

착한가격업소는 주변 상권보다 저렴한 가격과 위생·청결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시군이 지정·운영하는 업소다. 도내 착한가격업소 중 지역화폐 가맹점은 2026년 6월 기준 1천722곳이다.

혜택은 충전 인센티브와 중복 적용된다. 충전 인센티브 10%를 지급하는 시군의 착한가격업소에서 10만 원을 결제하면, 충전 단계에서 받은 1만 원 상당의 혜택에 더해 결제 금액의 5%인 5천 원이 추가로 환급된다.

캐시백 대상 업소는 행정안전부 착한가격업소 누리집(www.goodprice.go.kr)에서 지역을 ‘경기도’, 편의시설을 ‘지역화폐’로 선택해 조회할 수 있다.

안승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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