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미리내집’ 해마다 4000가구… 낳을수록 커지는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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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범수 기자
이범수 기자
수정 2026-09-02 00:07
입력 2026-09-02 00:07

신혼부부 특화한 장기전세주택
2030년까지 1.8만가구 추가공급
오세훈 “주거사다리 더 튼튼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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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이 1일 송파구 잠실르엘 미리내집을 점검하고 있다.  도준석 전문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1일 송파구 잠실르엘 미리내집을 점검하고 있다.
도준석 전문기자


서울시는 신혼부부를 위한 장기전세주택 ‘미리내집’을 2030년까지 1만7500가구 추가 공급한다고 1일 밝혔다.

서울시는 2024년 7월 첫 공급 이후 지난달까지 7108가구를 공급했다. 앞으로 매년 약 4000가구를 확보해 2030년까지 1만7500가구를 추가 공급한다.

미리내집은 기존 장기전세주택을 신혼부부에 특화한 공공주택이다. 기존 장기전세주택이 무주택 시민의 장기 거주에 초점을 맞췄다면, 미리내집은 기본 10년을 살고, 자녀를 낳을수록 혜택이 커진다. 입주 후 자녀 1명을 낳으면 최장 20년까지 살 수 있다. 입주 후 2자녀를 출산하면 20년 거주 후 살던 집을 시세의 90%에 우선 매수할 수 있고, 3자녀 이상 출산하면 시세의 80%에 살 수 있다. 올해부터는 4자녀 가구의 매매가격을 시세의 60%, 5자녀 이상은 50% 수준으로 낮췄다. 특히 4자녀 이상 가구는 입주 전에 낳은 자녀도 포함한다. 시는 입주 전 출산 자녀 인정 범위를 3자녀 이상 가구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신청 대상도 일반적인 저소득층 공공임대보다 넓다. 혼인신고 후 7년 이내인 무주택 신혼부부와 입주 전 혼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예비 신혼부부가 대상이다. 소득 기준은 전용면적 60㎡ 이하의 경우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 맞벌이는 180% 이하다.

입주 때 목돈 부담도 낮췄다. 지난 4월 도입한 보증금 분할납부제는 보증금의 70%만 먼저 내고 나머지 30%는 퇴거할 때까지 납부를 미룰 수 있는 제도다. 첫 적용 단지인 송파구 잠실르엘에서는 미리내집 98가구 가운데 74가구(76%)가 이용해 약 158억원의 초기 보증금 부담을 덜었다.

미리내집 입주 후 출산을 하거나 계획하는 가구도 적지 않았다. 지난 1월 입주민 216가구를 조사한 결과 79가구(36.6%)가 입주 후 자녀를 낳았고, 84.7%는 앞으로 출산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신혼부부가 안심하고 아이를 낳아 키우면서 내 집 마련까지 꿈꿀 수 있도록 주거사다리를 더욱 튼튼하게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범수 기자
세줄 요약
  • 미리내집 2030년까지 1만7500가구 추가 공급
  • 출산할수록 거주 연장·우선매수 혜택 확대
  • 보증금 분할납부·완화된 소득 기준 적용
2026-09-02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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