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인구 서울시의원 “학생인권조례 폐지안 부결 계기로 학생과 교사 모두 존중받는 교육환경 만들어야”
수정 2026-09-02 14:06
입력 2026-09-02 14:06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 재의 부결… “학생 인권 존중과 교권 보호 함께 이뤄져야”
“학교 현장 사법화·교권 추락 심각… 학생인권과 교권 함께 보호해야”
서울시의회 황인구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동5)은 제339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회의에서 최근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부결된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적극적인 환영의 뜻을 밝히며 “학생 인권과 교권이 조화롭게 존중받는 교육 환경을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시의회는 지난 8월 25일 제339회 임시회 본회의를 열고, 주민 청구로 발의된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 재의의 건’에 대한 표결을 진행했다. 그 결과 재적 의원 118명 가운데 찬성 0표, 반대 117표, 기권 1표로 해당 조례안은 최종 부결됐다.
황 의원은 “지난 2023년 주민 청구로 발의되어 오랜 논란 끝에 폐지안이 압도적인 반대로 부결된 것은 무척 다행스러운 결과”라며 “학생의 인권은 앞으로도 당연히 철저히 존중받고 보호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근 학교 현장의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갈등의 사법화와 교권 추락 현상을 짚으며, “학생 인권과 교권은 결코 대립하는 가치가 아니라 당연히 함께 보호되고 존중받아야 한다”고 피력했다. 특히 “학교가 법적 분쟁의 장으로 변질되는 사법화를 막고 무너진 교권을 바로 세우는 일 역시 학생 인권 보장만큼이나 시급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황 의원은 “이번 압도적 부결은 학교 현장의 소모적인 갈등을 종식하고 교육의 본질을 회복하라는 서울시민의 요구”라며 “서로의 권리를 존중하고 책임을 함께 실천할 수 있는 교육 환경을 만드는 것이 서울 교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고 말했다.
류정임 리포터
세줄 요약
- 학생인권조례 폐지안, 서울시의회서 압도적 부결
- 황인구 의원, 학생 인권·교권 동시 존중 강조
- 학교 사법화·교권 추락 대응 필요성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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