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해경, 해양오염 선박 집중단속…세정수 65t 불법 배출 등 27건 적발
조원일 기자
수정 2026-09-02 16:34
입력 2026-09-02 16:34
세줄 요약
- 해양오염 취약 선박 6주 집중 단속
- 세정수 65t 불법 배출 등 27건 적발
- 고의 배출 6건 입건, 나머지 행정조치
화물 탱크를 씻어낸 유해 세정수 수십t을 바다에 몰래 버린 케미컬 운반선들이 해경 단속에 적발됐다.
울산해양경찰서는 최근 6주 동안 해양오염 취약 선박을 대상으로 집중 단속을 벌여 해양환경관리법 위반 행위 27건을 적발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2000~5000t급 케미컬 운반선 2척은 싣고 온 위험·유해물질을 하역 후 다른 화물을 싣기 위해 화물 탱크를 씻어야 하는데, 이때 세정에 사용된 물 65t을 지정된 장소에 버리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관련법에 따르면 세정수는 육지에서 약 22km 이상 떨어지고 수심이 25m가 넘는 바다에서 시속 7노트 이상으로 항해하며 수면 아래 배출구를 통해서만 버릴 수 있다.
해경은 이번 단속에서 세정수 불법 배출 외에도 배 밑바닥에 고인 기름 섞인 물이나 폐기물을 적법하게 처리하지 않은 사례와 오염방지 설비를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사례 등도 함께 적발했다.
해경은 고의로 세정수 등 오염물질을 배출한 6건에 대해서는 입건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
나머지 21건 가운데 8건은 과태료 처분을 내렸고, 위반 정도가 가벼운 13건에 대해서는 현지에서 시정하도록 지도했다.
울산해경 관계자는 “유해 화학물질을 나르는 만큼 규정 준수가 필수”라며 “앞으로도 선내 오염물질 처리 실태를 엄정히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울산 조원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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