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종섭 경기도의회 의장 ‘경기도의회 개원 70주년, 지방의회법 제정 원년으로’ 입장문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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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26-09-02 18:04
입력 2026-09-02 18:04
세줄 요약
  • 개원 70주년 맞아 지방의회법 제정 의지 천명
  • 전국 광역의회 연대해 정부·국회 설득 방침
  • 자율성 확대와 책임성 강화 동시 추진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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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종섭 의장이 경기도의회 개원 70주년을 하루 앞둔 2일 집무실에서 ‘지방의회법’ 연내 제정 추진 의지를 밝히고 있다. (사진=경기도의회)
▲남종섭 의장이 경기도의회 개원 70주년을 하루 앞둔 2일 집무실에서 ‘지방의회법’ 연내 제정 추진 의지를 밝히고 있다. (사진=경기도의회)


남종섭 경기도의회 의장(더불어민주당, 용인3)이 경기도의회 개원 70주년을 맞아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제도적으로 완성할 ‘지방의회법’을 올해 안에 반드시 제정하겠다는 방침을 천명했다.

남종섭 의장은 개원 70주년 기념일을 하루 앞둔 2일 ‘경기도의회 개원 70주년, 지방의회법 제정 원년으로’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발표하고 입법 추진 의지를 공식화했다. 이번 선언은 70주년이라는 역사적 이정표를 단순한 일회성 기념 행사에 머물지 않고, 지방의회의 법적 위상 정립과 책임성 강화를 위한 실질적인 제도 구축의 전환점으로 삼겠다는 취지다. 현재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을 맡고 있는 남 의장은 전국 17개 광역의회와 연대해 대정부·대국회 설득 작업을 전방위로 펼칠 계획이다.

남 의장은 입장문을 통해 경기도의회가 도민과 함께 호흡해 온 지난 70년의 발자취를 돌아보며 그 가치를 되새겼다. 그는 “회의록에 남은 한 줄의 발언이 정책의 출발점이 되고, 조례 한 조문이 누군가의 생활을 지키는 울타리가 됐다”라며 “의회를 통해 전해진 수많은 도민의 목소리가 오늘의 경기도를 만들었고 그 목소리는 경기도의회의 역사 속에 고스란히 남아 있다”라고 평가했다.

이어 주민 복리 증진과 지역 발전을 이끄는 지방의회의 고유 역할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독립된 법률 제정이 시급하다고 역설했다. 특히 지방의회의 기능 확대와 위상 제고가 정부 국정 과제에 포함된 데다 국회 내에서도 입법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폭넓게 형성된 만큼, 2026년 연내에 입법 성과를 도출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남 의장은 “전국 시·도의회와 긴밀히 협력하고 정부와 국회를 끝까지 설득하겠다”라며 “지방 의정 현장에서 실제로 필요한 내용을 입법 과정에 충실히 전해 올해 안에 법 제정이라는 결과를 만들어 내겠다”라고 밝혔다.

권한 확대에 상응하는 지방의회의 자정 노력과 무거운 책임성도 강조했다. 더 큰 자율성과 권한을 요구하는 만큼 의원들의 의정 활동을 스스로 엄정하게 살피고, 민의를 예산과 정책에 가감 없이 반영해 주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삶의 질 변화로 존재 가치를 입증하겠다는 구상이다.

남 의장은 “경기도의회 개원 70주년을 지방의회법 제정의 원년으로 만들고, 더 단단한 지방자치로 도민의 삶에 답하겠다”라며 “반드시 지방의회법 제정을 이끌어 대한민국 지방자치의 새로운 역사를 쓰겠다”라고 거듭 강조했다.

경기도의회는 1956년 9월 3일 초대 의원 45명으로 첫발을 내디뎠다. 이후 1961년 5·16 군사 정변으로 지방의회가 강제 해산되는 부침을 겪었으나, 30년이 지난 1991년 지방자치 부활과 함께 재출범했다. 현재는 1,420만 도민의 민의를 대변하는 전국 최대 규모의 광역의회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양승현 리포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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