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민석, “학원 10시 소등은 최소한 규제”…학원 심야 교습 단속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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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승순 기자
수정 2026-09-03 15:32
입력 2026-09-03 15:32
세줄 요약
  • 학원 10시 소등, 최소 규제로 강조
  • 심야 교습 현장 점검 뒤 단속 지시
  • 공교육 강화·격차 해소 방안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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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민석 경기도교육감 SNS 캡처
안민석 경기도교육감 SNS 캡처


안민석 경기도교육감이 학원의 10시 소등은 교육을 위한 최소한의 규제라며, 담당 부서에 학원 심야 교습을 철저히 단속하라고 지시했다.

안 교육감은 3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학원가 열 시 소등! 꿈꿀 시간이 필요합니다>라는 제목 아래 “8월 25일과 9월 1일, 두 차례 직접 학원가에 나가 심야 교습을 점검했는데, 밤 열 시가 지났는데도 불이 켜진 학원이 네 곳 있었고, 그중 한 곳에는 어린 초등학생이 있었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아이들은 꿈을 꿔야 한다. 그리고 꿈은 잠을 자야 꿀 수 있다. 잠은 공부를 멈추는 시간이 아니다. 아이가 자는 동안 낮에 배운 것은 머릿속에 차곡차곡 정리되고, 지친 몸은 힘을 얻고, 마음은 스스로 가다듬어진다”며 “잠을 빼앗는 것은 곧 아이의 꿈과 성장을 빼앗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학원 열 시 소등’은 교육을 위한 최소한의 규제다. 이 최소한마저 지켜지지 않게 만드는 원인이 무엇인지, 그날 밤 오래 생각했다”며 “‘경기형 자기주도학습센터’를 도내 100곳으로 늘리는 등 공교육이 교육 격차를 줄이는 버팀목이 되겠다”고 덧붙였다.

이어 “도교육청 담당 부서에 학원 심야 교습을 예고없이 철저히 단속하라고 지시했다”며 “교습 시간을 어기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겠다. 밤 열 시, 학원의 불이 꺼져도 학부모님이 안심할 수 있게 하는 것. 그것이 경기교육 대전환이다”고 밝혔다.

안승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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