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구, 최대 2억원 보상 풍수해 보험료 지원 확대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박재홍 기자
박재홍 기자
수정 2026-09-08 15:05
입력 2026-09-08 15:05

주택 보험료 지원률, 최소 55%→86.5%로

이미지 확대
류삼영 서울 동작구청장
류삼영 서울 동작구청장


서울 동작구는 이상기후로 인한 구민의 재산 피해 보상을 위해 ‘풍수해 보험’ 보험료 지원율을 높였다고 8일 밝혔다.

‘풍수해 보험’은 구가 태풍·홍수·호우·강풍·풍랑·해일·대설·지진 등 자연재해로 인해 주택이나 소상공인 사업장에 피해가 발생할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정책보험이다.

주택 소유자·세입자·소상공인이 지원 대상이며, 보험료의 55% 이상을 정부와 지자체가 지원한다. 구는 지방비 보험료를 추가로 지원해 주고 있다.

구는 지난 7월부터 보험료 지원율을 일반주택 소유자는 기존 55%~100%에서 86.5%~100%로, 소상공인은 기존 55%에서 68.5%로 추가 상향했다. 보험료는 연 1회 납부하고, 기입 면적 등에 따라 납부 금액이 다르다.

주택 80㎡ 소유자는 보험료 8만6000원에서 86.5%를 지원 받아, 1만 1610원을 자부담하면 되고, 주택 100㎡ 소유자는 보험료 10만 2000원에서 86.5%를 지원 받아, 1만 3770원을 자부담하면 된다.

최대 265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 재난지원금과 달리, 풍수해 보험에 가입하면 일반주택 소유자는 최대 1억 270만원, 세입자는 최대 1200만원, 소상공인은 최대 2억원까지 보장받을 수 있다.



류삼영 구청장은 “기후변화로 자연재해의 발생 가능성이 커지는 만큼, 피해가 발생했을 때 구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 드리는 것도 중요한 안전대책”이라며 “풍수해보험의 보험료 지원을 확대한 만큼 많은 구민들이 보험에 가입해 자연재해로 인한 재산 피해에 대비하고 실질적인 보장을 받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박재홍 기자
세줄 요약
  • 풍수해보험 보험료 지원율 확대
  • 일반주택·세입자·소상공인 대상
  • 최대 2억원 보장, 자부담 경감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내안의 AI 본성 분석 :
UNMASK ]
기사 읽는 습관에 숨겨진 당신의 MBTI는?
기사 반응 MBTI 확인
Q.
기사를 다 읽으셨나요? AI 퀴즈로 핵심 점검!
동작구가 풍수해 보험료 지원율을 높인 이유는?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