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북구의회 최미경 의원, 발달장애인 사회활동 지원 위한 배상책임보험 가입 조례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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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석 기자
수정 2026-09-15 10:07
입력 2026-09-15 10:07
세줄 요약
  • 발달장애인 사회활동 배상책임보험 조례 의결
  • 사고 대비 보험가입·보험료 지원 근거 마련
  • 본인·보호자 청구와 구청장 관리 규정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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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미경 강북구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북구 발달장애인의 사회활동을 위한 배상책임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이 지난 14일 제294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사진: 최미경 의원 제공.
최미경 강북구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북구 발달장애인의 사회활동을 위한 배상책임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이 지난 14일 제294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사진: 최미경 의원 제공.


서울 강북구의회 최미경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북구 발달장애인의 사회활동을 위한 배상책임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이 지난 14일 제294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15일 밝혔다.

조례안은 발달장애인의 사회활동 중 다른 사람에게 신체·재산상 피해를 입히는 사고가 발생할 경우에 대비해 구청장이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이번 조례 제정으로 발달장애인이 사고에 대한 우려로 사회활동을 위축하지 않고 지역사회 안에서 보다 안정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또 사고로 피해를 입은 상대방에게도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지역사회 구성원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주요 제정 내용으로는 보험 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에 보험회사명과 보상 범위, 청구 절차 등을 구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도록 하고, 사고가 발생하면 발달장애인 본인 또는 보호자가 직접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구청장이 보험증권과 관계 서류를 확인·관리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최 의원은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이 사고에 대한 부담 없이 더 적극적으로 사회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데 이번 조례의 의미가 있다”며 “혹시 모를 사고로 피해를 입은 구민도 신속하게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발달장애인과 지역사회가 함께 안심할 수 있는 강북구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조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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