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사칭 꼼짝 마!…경기도, ‘직원 진위 확인 시스템’ 가동
안승순 기자
수정 2026-09-21 10:46
입력 2026-09-21 10:41
세줄 요약
- 공무원 사칭 피해 급증과 경기도 대응 시스템 가동
- 명함·공문 위조로 선입금·대납 요구하는 수법 확산
- 누리집 입력으로 재직 확인, 031-120 재문의 안내
최근 위조 명함과 공문 등으로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직원을 사칭한 범죄가 늘고 있다.
경기도의 경우 지난해부터 9월까지 경기도 공직자를 사칭한 사기 시도가 모두 183건에 이른다. 실제 13건은 금전 피해가 발생했으며, 총 피해액은 3억 5,170만 원이다.
사기는 공개된 계약 정보를 이용해 공공기관이 거래한 업체에 접근한 뒤 물품 대리구매나 선입금·대납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다.
이에 경기도는 공무원 사칭 범죄를 막기 위해 ‘경기도청 직원 진위확인 시스템’을 구축했다. 도민 제안을 정책에 반영한 사례다.
경기도청 누리집(gg.go.kr) 내 ‘경기도 소개-조직도’의 ‘경기도청 직원 진위확인’ 메뉴에서 확인이 필요한 명함에 기재된 부서와 이름, 전화번호, 이메일을 입력하면 해당 직원이 실제로 경기도청에서 근무하고 있는지 알 수 있다.
입력한 내용과 경기도 인사 정보가 하나라도 일치하지 않으면 ‘경기도청 재직 직원이 아닙니다’라는 문구와 함께 사칭 의심시 경기도 대표 번호(031-120)에 문의하라는 안내창이 뜬다.
도는 검색 결과 재직 직원으로 안내되더라도 거래에 앞서 시스템에 안내된 해당 직원 연락처로 직접 전화해 거듭 확인해줄 것을 당부했다.
서기천 도 총무과장은 “사칭범의 위조 명함과 허위 연락처로 발생하는 피해 사실을 예방하기 위해 시스템을 마련했다”며 “의심스러운 연락을 받으면 송금이나 물품 구매 전 반드시 직원 진위확인 시스템과 경기도 콜센터(031-120)를 통해 확인해 달라”고 말했다.
노쇼 사기 등 재화나 용역 거래를 가장한 신종 피싱 피해가 발생하면 112 또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신고센터(1394)에 즉시 신고해야 한다. 이후 금융회사가 의심 계좌를 최대 7영업일간 임시 거래 정지할 수 있으며, 필요시 금융정보분석원의 검토와 경찰 요청 등을 거쳐 최대 60영업일까지 거래정지를 유지할 수 있다.
안승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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