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규호 서울시의원 “상봉동, 동서울 경제·상업·관광 중심지로 도약”…중랑구 일대 ‘관광특화구역’ 지정
수정 2026-09-28 14:02
입력 2026-09-28 14:02
상봉재정비 촉진지구 존치관리구역, 상한용적률 1040%로 상향
상봉동 일반상업지구, 800%에서 880%로 확대
비주거 용적률 10% 의무 적용 면제
중랑구 상봉재정비촉진지구 내 존치관리구역의 변경 결정이 이뤄짐에 따라 용적률이 압도적으로 높아진다.
임규호(더불어민주당·중랑2) 서울시의원은 “상봉동 존치관리구역이 관광숙박특화구역으로 지정되면서, 호텔·리조트 등 건립 요건이 완화돼 2029년까지 최대 1040% 상한용적률을 적용받는다”고 밝혔다.
또한, 주변 일반상업지역 허용용적률도 기존 800%에서 880%로 상향된다. 상업 및 준주거지역 내 건축물의 비주거 용적률 10% 의무비율 적용은 면제되기도 한다.
이번 상봉재정비촉진지구 시스템 개편은 용적률 상향은 물론, 중랑구 일대 도시계획에 대변혁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상봉동은 지하철 7호선과 경의중앙선, 경춘선에 이어 GTX-B 노선까지 교차하는 교통의 요충지다. 강남까지 20분, 서울역·용산·여의도까지 10분대에 진입할 수 있으며, KTX와 ITX를 통해 강릉, 춘천, 원주, 제천, 안동, 경주, 부산 해운대 등 전국 주요 도시로 빠르게 이동할 수 있는 명실상부한 ‘동서울의 관문’으로 손꼽힌다.
임 의원은 “이번 시스템 개편은 서울 도심 내 주거 공급 확대는 물론, 급증하는 글로벌 관광객 수요를 뒷받침할 수 있는 합리적인 규제 완화 방식”이라며, “중랑구의 잠재력을 완전히 꽃피울 수 있는 도시계획을 확실히 완성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김지수 리포터
세줄 요약
- 상봉동 관광숙박특화구역 지정, 용적률 대폭 상향
- 호텔·리조트 건립 요건 완화, 상업지역 규제 완화
- GTX-B 교차하는 동서울 관문, 중심지 도약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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