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랑구, 상봉13구역 재개발사업 조합설립인가…1249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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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규상 기자
유규상 기자
수정 2026-09-29 15:20
입력 2026-09-29 15:20

추진위원회 구성 거쳐 조합설립인가 완료
망우본동 461번지 일대 1249가구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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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봉13구역 재개발 지역 조감도. 중랑구 제공
상봉13구역 재개발 지역 조감도.
중랑구 제공


서울 중랑구는 ‘상봉13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의 조합 설립을 지난 14일 인가했다고 29일 밝혔다.

상봉13구역은 망우본동 461번지 일대 4만 9586.19㎡ 규모로 지하 2층~지상 37층 공동주택 1249가구(임대 270가구 포함)와 부대 복리 시설이 들어설 예정이다.

2022년 12월 신속통합기획 2차 후보지로 선정된 이후 신속통합기획과 정비계획 수립 절차를 거쳐 2024년 12월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수정 가결됐다. 이어 2025년 3월 정비구역으로 지정됐으며 중랑구의 공공 지원 방식으로 추진위원회를 구성했다. 같은 해 10월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 승인을 받았다.

또 올해 4월 조합 설립을 위한 추정 분담금 검증위원회를 개최하고 조합 설립 동의서 검인 및 연번 부여를 진행했다. 이후 8월 22일 창립총회를 거쳐 지난 14일 조합 설립 인가를 완료했다.

조합 설립 인가에 따라 조합을 중심으로 재개발사업을 추진하게 되며 앞으로 시공자 선정 등 후속 절차를 진행한 뒤 통합 심의와 사업 시행 계획 인가 등 사업 절차를 이어갈 예정이다.



류경기 구청장은 “앞으로 시공자 선정과 각종 심의 등 후속 절차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 협의와 각종 인허가 절차를 지원하고 주민들과도 지속적으로 소통하겠다”고 말했다.

유규상 기자
세줄 요약
  • 상봉13구역 재개발 조합 설립 인가
  • 1249가구 공동주택·부대시설 조성 예정
  • 시공자 선정 등 후속 절차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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