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경찰 합동단속…상습 체납 차량 22대 번호판 영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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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원일 기자
수정 2026-10-18 11:15
입력 2026-10-18 11:15
세줄 요약
  • 울산시·경찰 합동단속으로 체납차량 22대 번호판 영치
  • 전국동시 일제단속 참여, 공영주차장·도로변 집중 점검
  • 체납차량 영치 시스템 활용해 단속 효율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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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제공
울산시 제공


울산시는 구·군 및 울산경찰청과 합동 일제 단속을 벌여 상습 체납 차량 22대의 번호판을 영치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전국동시 체납차량 일제단속’의 일환으로 전날 전국 지자체와 경찰이 일제히 참여한 가운데 진행됐다.

울산시는 5개 구·군별 1개반과 울산경찰청 1개반 등 총 6개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15일 오전 10시부터 정오까지 2시간 동안 집중 단속을 펼쳤다.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를 2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액이 20만원 이상인 차량이거나, 차량 관련 과태료가 30만원 이상 밀린 상습 체납 차량이다.

합동단속반은 평소 공영주차장 영치 실적이 높은 중구와 남구, 울산경찰청은 관내 주요 공영주차장을 중심으로 단속을 전개했다. 동구와 북구, 울주군은 차량 이동량이 많은 주요 도로변 단속구역을 집중 점검했다.

특히 이번 단속에는 시가 지난해 8월 구축한 ‘공영주차장 체납차량 영치 시스템’이 활용됐다. 이 시스템은 공영주차장에 진입하는 차량의 번호를 자동 인식해 체납 여부를 실시간으로 현장 단속원에게 전파하는 방식으로 단속 효율을 끌어올렸다.



울산시 관계자는 “단발성 단속에 그치지 않고 경찰과의 긴밀한 공조를 통해 고질적인 체납 차량에 대한 단속을 연중 지속할 것”이라며 “성실한 납세자가 존중받는 건전한 납세 풍토를 정착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울산 조원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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