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 베를린 평화의 소녀상, 5년만에 강제철거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2025-10-17 17:22
입력 2025-10-17 17:22


독일 베를린에 세워진 평화의 소녀상이 5년 만에 강제로 철거됐다.

재독 시민단체 코리아협의회에 따르면 베를린 미테구청은 17일 오전 7시께(현지시간) 전문업체를 동원해 관내 공공부지에 있던 소녀상을 들어내 옮겼다.

코리아협의회는 구청의 철거 압박에 소녀상을 테이프로 감아놓고 회원과 지역 주민들이 돌아가며 감시하고 있었으나 강제철거를 저지하지 못했다.

미테구청은 앞서 이달 14일까지 철거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소녀상을 강제로 철거하겠다고 통보했다. 코리아협의회는 철거명령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냈으나 지난 14일 기각됐다.

베를린 평화의 소녀상은 2020년 8월 현재 자리에 세워졌다. 미테구청은 임시 예술작품 설치기간 2년이 지났다며 지난해부터 철거를 요구해 왔다.

미테구청은 지난해 9월에도 소녀상 철거를 명령했으나 당시에는 코리아협의회의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졌다. 법원이 허용한 존치 기간은 지난달 28일까지였다.

미테구청은 이 기간이 지나자 과태료 3천유로(약 497만원)를 부과하고 소녀상을 자진 이전하지 않으면 강제로 철거하겠다고 통보했다.

코리아협의회는 “구청이 소녀상을 어디에 보관했는지 나중에 알려주겠다고 했다”며 “단기, 장기적으로 다시 설치할 장소를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온라인뉴스팀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많이 본 뉴스
닫기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