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얼리호 손보사도 ‘휴~’
수정 2011-01-26 01:40
입력 2011-01-26 00:00
25일 삼호해운과 보험업계에 따르면 삼호주얼리호는 4500만 달러(약 500억원) 규모의 선체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선체 사고가 발생하면 공동으로 보험계약을 인수한 삼성화재와 그린손해보험이 보험금을 6대4로 나눠 지급한다. 특히 삼호주얼리호는 60% 전쟁 담보 계약을 맺고 있다. 전쟁, 테러, 납치 등으로 선체가 파손되면 최고 보험금의 60%인 2700만 달러 범위에서 보험금을 받게 된다.
삼성화재와 그린손보 등은 청해부대와 해적의 총격전 과정에서 파손된 삼호주얼리호에 얼마의 보험금을 지급할 것인지 논의 중이다.
업계는 보험사가 지급할 보험금이 지난해 4월 해적에 납치된 뒤 인질 몸값을 치르고 풀려난 삼호드림호에 지급된 보험금 950만 달러에 크게 못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작전 과정에서 총상을 입은 석해균 삼호주얼리호 선장의 치료비는 선주상호보험(P&I)이 보상한다. P&I는 선주들이 설립한 공제조합이 운영하는 보험이다. 일반 보험사가 보상해 주지 않는 인명 또는 여객에 대한 선주들의 손해를 보상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오달란기자 dallan@seoul.co.kr
2011-01-26 4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