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뛴 강남 보유세 급등… 반포 원베일리, 480만원 더 낸다

옥성구 기자
수정 2025-03-13 23:43
입력 2025-03-13 23:43
올 서울 아파트 공시가 7.86% 올라
서초·강남·송파 10%대로 상승 주도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금리 인하
똘똘한 한 채 선호에 집값 상승 영향
종부세 대상자도 5만여가구 증가
‘마래푸’도 보유세 46만원 더 내야
‘노도강’은 소폭 오르거나 작년 수준
“시세 상승 반영에 공시가 양극화”

연합뉴스
집값 고공 행진을 거듭했던 서울 강남권 아파트의 보유세 급등이 예상된다. 서울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 원베일리 전용면적 84㎡(약 25평)의 보유세는 지난해 1340만원에서 올해 1820만원으로 35.9% 급등할 전망이다. 반면 서울 내에서도 ‘노도강’(노원·도봉·강북구)의 보유세는 지난해와 비슷할 것으로 보인다. 강남과 강북 아파트값 양극화가 공시가격에 그대로 반영된 까닭이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산정한 전국 공동주택(아파트·연립·다세대) 1558만 가구의 공시가격(안)을 13일 공개했다. 올해 전국 공동주택의 평균 공시가격은 3.65% 올라 지난해(1.52%)보다 두 배 넘는 상승률을 보였다. 정부가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 대비 공시가격)을 2020년 수준인 69.0%로 묶었음에도 공시가격이 오른 건 집값 상승폭이 지난해보다 컸기 때문이다.
특히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기준금리 인하, 똘똘한 한 채 선호 등으로 부동산 강세 흐름을 보인 서울의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지난해보다 7.86% 올랐다. 서울에서도 서초(11.63%), 강남(11.19%), 송파(10.04%)의 상승폭이 두드러졌다. 집값 침체기를 겪고 있는 세종은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지난해보다 3.28% 떨어지며 가장 큰 하락폭을 보였다.
국토부가 공시가격 변동률을 토대로 올해 보유세를 분석한 결과 서초구 래미안 원베일리의 보유세가 지난해보다 35.9%(480만원) 급등한 건 공시가격이 34억 3600만원으로 책정됐기 때문이다. 2023년 8월 입주를 시작한 래미안 원베일리는 지난해에는 공시가격이 없어 시가 표준액을 기준으로 보유세를 부과했다. 과세 표준 근거인 시가 표준액은 원가에 기준하기 때문에 시세 반영률이 낮은 편이다. 강남구 압구정동 신현대9차 아파트 111㎡(33.5평)의 공시가격은 지난해 27억 6000만원에서 올해 34억 7600만원으로 오른다. 보유세 부담도 1328만원에서 1848만원으로 39.2%(520만원) 늘어난다.

서울신문이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에게 시뮬레이션(공정시장가액비율 종부세 60%·재산세 45% 가정)을 의뢰한 결과 송파구 잠실주공 5단지 전용면적 82.61㎡의 올해 보유세는 764만원으로 지난해 589만원보다 29.71%(175만원) 증가한다. 공시가격이 지난해 19억 7200만원에서 올해 21억 6999만원으로 오른 탓이다. 세액공제를 받지 않는 1주택자 기준이다.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 퍼스티지 84.93㎡는 공시가격이 23억 7600만원에서 26억 5200만원으로 올라 보유세도 972만원에서 1143만원으로 17.59%(171만원) 증가한다.
강북권도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 집주인의 보유세 부담은 늘어난다. ‘강북 대장주’로 불리는 마포래미안푸르지오의 114.70㎡(약 34평)의 경우 공시가격이 12억 9300만원에서 14억 1440만원으로 오르며 보유세는 368만원에서 414만원으로 12.5%(46만원) 뛴다.
집값 과열 흐름이 번지지 않은 ‘노도강’은 보유세가 소폭 오르거나 지난해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도봉구 방학동 대상타운 현대아파트 84㎡ 공시가격은 지난해 4억 9800만원에서 올해 5억 200만원으로 0.8%(400만원)만 오르면서 보유세도 62만원으로 지난해와 같을 전망이다. 우병탁 전문위원은 “공시가격의 양극화가 두드러진 건 시세 상승을 그대로 반영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공시가격이 뛰면서 종합부동산세 대상자도 늘었다. 올해 1가구 1주택 종부세 대상이 되는 공시가격 12억원 초과 주택 수는 31만 8308가구(2.04%)로 지난해 26만 6780가구(1.75%)보다 5만 1528가구 증가했다. 마포래미안푸르지오 84㎡만 해도 지난해엔 공시가격이 11억 4500만원이어서 종부세가 0원(재산세 244만원)이었으나, 올해 공시가격은 13억 1600만원으로 올라 종부세 27만원을 포함해 보유세 287만원을 내게 됐다.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다음달 30일 결정·공시된다. 결정·공시 이후 오는 5월 29일까지 한 달간 이의신청을 받고 재조사 및 검토 과정을 거쳐 6월 26일 조정·공시할 예정이다.
세종 옥성구 기자
2025-03-14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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