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서울 재개발 임대주택 비율 최대 20%p 줄어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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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유미 기자
수정 2025-11-26 19:15
입력 2025-11-26 16:58

국토부·서울시 법령 개정 협의 추진
임대주택 의무 비율 기존 50%->30%까지
조합원 분담금 줄어 사업 탄력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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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연합뉴스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연합뉴스


서울의 재개발 사업장의 임대주택 의무 공급 비율이 최대 20% 포인트 낮아진다. 재개발 구역 지정을 위한 동의율도 75%에서 70%로 5% 포인트 완화된다.

10·15 부동산 대책 여파로 정비 사업 부담이 늘어난 가운데 신규 주택 공급에 속도를 내기 위해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의견을 모은 결과다.

26일 서울신문 취재 결과 국토부와 서울시는 재개발 사업에서 용적률 혜택을 주는 경우 임대주택 의무 공급 비율 범위를 재건축 사업과 동일한 수준으로 조정하는 법령 개정에 대해 협의를 마무리했다.

앞서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13일 김윤덕 국토부 장관을 만나 민간 주택 공급 활성화 방안을 건의하고 이후 실무협의체를 열어 논의한 연장선상이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르면 임대주택 의무 공급 비율은 재개발 사업의 경우 초과 용적률의 50~75%, 재건축 사업은 30~50%로 정해져 있다. 서울시는 조례를 통해 공통적으로 50%를 적용 중이다.

재개발의 비율 범위 하한선을 재건축과 동일하게 맞춘다면, 임대주택 의무 공급 비율을 30%까지 낮추는 조례 개정이 가능해진다. 법적 상한 용적률 완화 시 현행 임대주택 의무 비율 범위는 재개발의 경우 50~75%, 재건축은 30~75%다.

임대주택 의무 비율이 낮아질 경우 건설 경비 상승 등으로 난항을 겪고 있는 정비 사업 현장에서 조합원 분담금이 줄어드는 효과가 예상된다.

아울러 재개발 사업의 조합 설립인가 동의율을 기존의 75%에서 재건축 사업과 동일한 70%로 완화하는 안에도 국토부와 서울시가 공감대를 이뤘다. 정비 사업의 허들을 낮춰 속도를 높이려는 취지다.



이에 대해 서울시 관계자는 “서울시, 국토부와 실무협의체를 구성하여 민간 주택공급 활성화에 대한 논의를 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구체적인 내용으로 확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서유미·김동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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