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했다더니…남편 아파트 살며 32번 ‘무주택 청약’ 들통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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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수정 2025-12-02 13:56
입력 2025-12-02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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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연합뉴스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연합뉴스


남편과 위장 이혼한 뒤 남편이 당첨받은 아파트에 살면서 무주택 자격으로 청약을 32차례나 시도해 결국 서울 분양 아파트에 당첨된 사례가 적발됐다. 국토교통부는 실제 이혼으로 보기 어려운 정황이 확인된다며 수사 의뢰했다.

국토부는 1일 올해 상반기 수도권(서울·경기·인천) 주요 분양 단지 40곳을 점검한 결과, 이 같은 사례를 포함해 총 252건의 부정 청약 의심 사례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적발된 사례 대부분(245건)은 청약 자격을 확보하기 위한 ‘위장 전입’이었다. 부모 소유 주택에 거주하면서 무주택 자격을 만들기 위해 인근 창고 건물 두 곳에 위장 전입한 뒤 고양시 분양 주택에 당첨됐다가 적발된 남매 사례도 포함됐다. 유주택 배우자와 허위로 이혼하고 청약한 ‘위장 이혼’ 사례도 5건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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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알선자와 공모해 금융인증서를 넘기고 대신 청약·계약을 진행하게 한 사례 1건과 전매제한 기간에 계약금을 받고 분양권을 넘기려 한 불법 전매 1건도 확인됐다. 청약가점 오류 등 부적격 당첨자 12건은 당첨 취소 후 예비입주자에게 공급됐다.



부정 청약 적발 건수는 지난해 상반기 127건에서 하반기 390건으로 급증했다가 올해 상반기 252건으로 줄었다. 국토부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제출을 의무화하면서 실제 거주 여부 확인이 쉬워진 영향이라고 설명했다.

김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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