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공인회계사 최소선발예정인원 1150명…50명 감소

황인주 기자
수정 2025-11-21 17:24
입력 2025-11-21 17:24
내년 공인회계사 최소선발예정인원이 올해보다 50명 줄어든 1150명으로 결정됐다.
금융위원회는 21일 ‘공인회계사 자격·징계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비례해 올해 공인회계사 1차 시험 합격자 수는 2800명으로 의결했다.
최소선발예정인원은 공인회계사법 시행령에 따른 최소한의 합격인원으로 실제 합격인원은 2차 시험 채점 결과에 따라 더 많아질 수 있다.
공인회계사 최소선발예정인원은 2020년부터 2023년까지 1100명이었다. 비회계법인의 회계사 채용 수요 등을 고려해 지난해 1250명으로 확대됐다. 올해는 전년보다 50명 줄어든 1200명이었다.
금융위는 “내년 최소선발예정인원은 미채용 합격생 누적에 따른 수급 부담, 회계법인의 매출·수익 정체, 비회계법인의 회계사 채용 수요, 수험생 예측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했다”고 밝혔다.
최근 취업을 못한 회계사들이 늘면서 업계에서는 선발 인원을 줄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위원회는 공인회계사시험 합격자가 공인회계사로 등록하기 위해 1년 이상의 실무 수습이 필요한 점을 고려해 실무 수습기관 확대 등을 포함한 수습 관련 개선 방향을 논의했다. 구체적인 제도 개선안은 한국공인회계사회 등과 논의를 거쳐 내년 상반기 중 마련할 예정이다.
황인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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