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전세 반환대출 ‘DTI 60%’ 상시 적용한다

황인주 기자
수정 2025-11-26 01:38
입력 2025-11-26 00:55
금융위, 규제 완화 일몰 없애기로
2023년 7월 3일 이전 계약 임대인
대출 한도 늘려 전세금 반환 원활
금융위원회는 올해 말 종료될 예정이었던 ‘역전세 반환대출 규제 완화’ 조치의 일몰 기한을 없애는 내용의 은행업 감독규정 개정안을 25일 입안 예고했다.
이에 따라 전세보증금을 반환해야 하는 임대인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40% 대신 총부채상환비율(DTI) 60%를 적용받게 된다. 후속 세입자에 대한 전세금 반환보증보험 가입 등 세입자 보호 조치를 취할 것을 조건으로 뒀다. DSR은 연소득 대비 모든 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을 따지지만, DTI는 주택담보대출 원리금과 기타 대출의 이자만 반영하기 때문에 집주인의 대출 한도가 늘어나는 효과가 있다.
이번 조치는 2023년 7월 3일 이전 전세계약을 체결한 임대인을 대상으로 적용된다.
역전세 반환대출 규제 완화 조치는 갑작스러운 전세가격 하락으로 전세금 반환이 지연되거나,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할까 불안해하는 세입자들을 위해 2023년 7월 도입돼 1년 단위로 연장돼 왔다. 당초 올해 12월 31일 일몰될 예정이었으나, 이번엔 아예 기한을 없앤 것이다.
최근 부동산 시장이 혼조세를 보이는 가운데 대출규제 강화로 일부 지역에서 보증금 감액이 불가피한 경우도 발생하면서 여전히 미반환 리스크가 남아 있단 판단이 깔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 관계자는 “기존 세입자의 주거 안정을 보호하기 위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다음달 10일까지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받는다.
황인주 기자
2025-11-26 1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