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권 당첨” SNS에 사진 올렸다가…“이미 찾아갔습니다” 친구가 ‘꿀꺽’
이보희 기자
수정 2025-11-20 17:01
입력 2025-11-20 14:49
中 남성, SNS에 자랑했다가 친구가 수령
단골 복권 판매점에 사진만 보여주고 당첨금 받아
중국에서 한 남성이 자신이 구매한 복권이 당첨됐다며 소셜미디어(SNS)에 인증 사진을 올렸다가 친구에게 당첨금을 빼앗기는 황당한 일이 발생했다.
18일(현지시간) 싱가포르 매체 머스트쉐어뉴스 등 외신에 따르면 중국 저장성에 사는 남성 A씨는 지난 11일 복권 당첨 사실을 확인한 뒤 이를 친구들에게 자랑하고자 중국의 모바일 메신저 ‘위챗’ 단체 채팅방에 복권 사진을 공유했다.
다음 날 당첨금을 수령하기 위해 매장을 찾은 A씨는 “이미 다른 사람이 받아 갔다”는 말을 듣고 즉시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 조사 결과 단체 채팅방에서 A씨의 복권 사진을 본 B씨가 이를 저장해 평소 친분이 있던 복권 판매점 직원에게 보내면서 “출장 중이라 직접 가지 못한다”며 온라인 송금을 요청한 것으로 드러났다.
복권 판매점 직원은 B씨가 단골 고객이고, 당첨금 규모도 크지 않아 의심 없이 그의 청구 요청을 처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의 신고에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B씨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당첨금을 A씨에게 바로 돌려줬다.
이후 A씨는 “이해한다”며 B씨를 용서해 사건은 원만하게 마무리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사건은 복권 당첨금 청구 절차가 사진만으로도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한 사례로 꼽힌다. 특히 메신저나 SNS 등을 통한 사진 공유는 본인이 아니어도 누구라도 복권 청구 시도를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관계 당국 및 복권 운영기관은 “당첨 티켓은 반드시 원본을 보관해야 하며, 사진이나 스캔본 등을 제3자에게 공유하는 것은 심각한 사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한편 지난 6월 캐나다에서는 여자친구에게 복권 1등 당첨금 대리 수령을 부탁했다가 당첨금을 빼앗기고 이별 통보를 받은 남성의 사연이 전해진 바 있다.
이보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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