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른 하늘에 돈벼락” 하늘서 펑펑 쏟아진 지폐…“질서있게 주워가”(영상)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이보희 기자
수정 2025-07-01 06:00
입력 2025-07-01 06:00

미 디트로이트서 헬기가 상공서 지폐 투척
“지역에 감사 전하고 파” 父 유언에 생긴 일

이미지 확대
미국 디트로이트 상공에서 헬기가 수천 달러의 현금을 거리에 뿌렸다. SNS 캡처
미국 디트로이트 상공에서 헬기가 수천 달러의 현금을 거리에 뿌렸다. SNS 캡처


“하늘에서 돈이 쏟아졌으면 좋겠다”

미국에서 한 남성의 유언이 현실이 됐다.

27일(현지시간) 미 매체 피플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쯤 디트로이트의 한 거리에 헬리콥터가 등장해 공중에서 지폐를 흩뿌렸다.

이에 시민들은 놀라움과 기쁨 속에 현금을 주우러 달려들었다.

인근 상점에서 일하는 여성은 “수천 달러가 떨어진 것으로 추정된다”며 “거기 있던 모든 사람이 조금씩은 가져갔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하늘에서 현금이 쏟아지자 도로 위 차량이 멈춰서는 바람에 6개 차선이 몇 분간 멈춰서기도 했다. 운전자들은 차를 세운 뒤 밖으로 나와 돈을 주우러 달려들었고 경찰은 도로 일부를 약 30분간 통제했다.

이날은 세차장을 운영하던 지역 주민 대럴 토머스의 장례식날이었다. 그는 “지역 사회에 감사를 전하고 싶다”며 “하늘에서 돈이 쏟아졌으면 좋겠다”는 유언을 남겼고, 이에 유족들이 이러한 이벤트를 마련한 것이다.

이미지 확대
미국 디트로이트 상공에서 헬기가 수천 달러의 현금을 거리에 뿌렸다. SNS 캡처
미국 디트로이트 상공에서 헬기가 수천 달러의 현금을 거리에 뿌렸다. SNS 캡처


대럴의 아들 스모크 토머스는 “아버지는 전설이었고 모두에게 축복을 안겨준 분이었다. 이번 돈도 아버지가 남긴 마지막 축복”이라고 말했다.

당시 주민들은 과도하게 흥분하지 않고 질서 있게 돈을 주워갔다고 한다. 한 주민은 “아무도 싸우지 않았고 혼란도 없었다”며 “정말 아름다운 상황이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주민은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돈을 주웠다. 저도 달려가 5달러(약 6700원) 정도 주웠는데 제 가게 벽에 붙여두고 그 분 이름을 새겨둘 것”이라고 경의를 표했다.

현지 경찰은 해당 사건에 대해 수사를 진행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국내에서는 길에서 돈을 주워 가져갈 경우 점유이탈물횡령죄로 처벌 받을 수 있다. 형법 제360조에 따르면 점유이탈물(주인 없는 재물)을 횡령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보희 기자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많이 본 뉴스
121년 역사의 서울신문 회원이 되시겠어요?
닫기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