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쥐가 입 안으로 날아들었다…치료비 2900만원 나온 美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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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수정 2025-08-01 16:21
입력 2025-08-01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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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쥐 자료 이미지. Pexels
박쥐 자료 이미지. Pexels


여행지에서 박쥐가 입 안으로 날아드는 황당한 일을 겪은 미국 여성이 거액의 병원비를 물게 된 사연을 전했다.

하필이면 직장을 그만두고 떠난 여행에서 사고를 겪는 바람에 건강보험 적용을 받지 못하면서 치료비가 불어난 것이었다.

지난달 31일(현지시간) KFF헬스뉴스는 매사추세츠주에 사는 에리카 칸(33)의 사연을 보도했다.

에리카는 지난해 8월 아버지와 함께 애리조나주 글렌 캐년 국립공원으로 여행을 떠났다.

도시를 벗어나 탁 트인 곳에서 밤하늘을 촬영하던 중 갑자기 박쥐 한 마리가 카메라와 얼굴 사이로 날아들었다.

에리카는 비명을 지르는 과정에서 박쥐의 일부가 입 안으로 들어간 것을 느꼈다. 어느 부분이 들어갔는지는 알 수 없었지만 몇 초 정도였던 것으로 기억했다.

박쥐에 물린 것 같지는 않았으나 의사인 아버지는 이른 시일 안에 병원에 가보자고 권했다.

에리카는 병원에 가기 전 건강보험 가입 먼저 서둘렀다. 생명과학 업계에서 엔지니어로 일하던 에리카는 여행 직전 해고됐기 때문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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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쥐 자료 이미지. 픽사베이
박쥐 자료 이미지. 픽사베이


공공 의료보험이 취약계층 위주로 제공되는 미국에서 직장인들은 대체로 직장에서 제공하는 의료보험에 가입한다.

회사에서 해고됐더라도 한달에 약 650달러의 비용으로 이전 고용주의 의료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그러나 에리카는 젊고 건강한 나이이기에 다른 직장을 구할 때까지 의료보험에 가입하지 않고도 충분히 지낼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다. 만약 긴급한 의료 상황이 생기더라도 곧바로 개인 보험에 가입하면 된다고 생각했다.

문제는 보험에 가입하더라도 일종의 대기 기간이 있다는 점이었다. 에리카가 박쥐 사고를 당한 뒤 가입했던 개인 의료보험도 30일의 대기 기간이 있었다.

이를 몰랐던 에리카는 박쥐 사고 다음날 병원을 찾아 광견병 예방 치료를 받았다.

이후 2주 동안 애리조나주와 고향인 매사추세츠주의 의원, 또 콜로라도주의 한 병원에서 광견병 예방 접종 등 관련 치료를 받았다.

에리카는 총 4차례에 걸쳐 광견병 예방 접종을 받았다. 또 바이러스에 대한 항체를 강화하는 면역글로불린도 3회 접종받았다.

광견병은 광견병 바이러스에 감염된 개뿐만 아니라 너구리, 박쥐 등 여러 야생동물에 물리거나 할퀴어졌을 때 사람에게 전파된다. 따라서 야생동물과 신체적으로 접촉했을 때는 광견병에 노출됐을 가능성에 대비해 예방 조치가 권장된다.

병원을 찾기 전 개인 의료보험에 가입해 안심하고 치료를 받은 에리카는 치료비 청구서를 받아들고 놀랄 수밖에 없었다.

에리카가 의료기관 4곳에서 받은 진료비 총액은 합계 2만 749달러(약 2905만원)에 달했다.

치료비 대부분(1만 7079달러)은 처음 치료를 받았던 애리조나주의 병원이었다. 광견병 예방 접종과 면역글로불린 접종비가 1만 5242달러(약 2131만원)였다.

에리카가 사고 직후 가입한 개인 의료보험은 치료비를 전혀 지급해주지 않았다. 에리카가 12월에 받은 설명서에는 “해당 서비스에 필요한 대기 기간이 충족되지 않았다”라고 적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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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쥐 자료 이미지. 123rf
박쥐 자료 이미지. 123rf


조지타운 대학교의 건강보험 개혁 센터 공동 소장인 사브리나 콜렛은 “대부분의 민간 건강보험은 고객이 가입한 다음달 1일부터 적용된다”면서 “실제로 아플 때까지 보험 가입을 미루지 말아야 하는 데는 이유가 있다”고 설명했다.

에리카는 다시 직장을 구했고 현재 상당히 좋은 의료보험을 적용받고 있지만, 여전히 박쥐 사고로 발생한 치료비를 내고 있는 상황이다. 일부 병원과는 협상을 통해 치료비를 낮췄고, 일부 금액은 할부 상환으로 전환했다.

그러나 여전히 1만 9000달러가 넘는 금액을 갚아야 하는 상황이다. 에리카는 이 금액에 대해 이의 제기와 법적 절차를 이어나갈 계획이다.

신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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