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아들한테 이혼을 요구해?”…격분해 며느리 살해한 70대, 美 ‘충격’

조희선 기자
수정 2025-08-02 23:53
입력 2025-08-02 23:53

미국에서 70대 남성이 40대 며느리를 총으로 쏴 살해한 사건이 발생했다.
지난달 28일(현지시간) CBS뉴스 등 외신에 따르면 롤랜드 슈미트(76)는 지난달 25일 일리노이주 샴버그의 한 호텔에서 며느리 크리스틴 모이어(45)를 총으로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보도에 따르면 오하이오주에 거주하는 모이어와 그의 남편은 결혼식 참석차 일리노이주를 찾았다. 부부는 두 자녀는 육아 도우미에게 맡긴 뒤 슈미트와 함께 지난달 25일 한 호텔에서 열린 결혼식에 참석했다.
사건은 이날 오후 10시 12분쯤 벌어졌다. 모이어 부부를 비롯한 모이어의 시누이 부부 등 가족들이 호텔을 나서 주차장으로 걸어가고 있는데 갑자기 슈미트가 모이어를 향해 총을 쏜 것이다.
모이어의 남편은 모이어가 땅에 쓰러지는 것을 보고 응급조치에 나섰고, 그 사이 슈미트는 다른 사람에 의해 제압당했다.
슈미트는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에 체포됐으며, 경찰은 현장에서 총기를 회수했다. 모이어는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결국 숨졌다.
검찰에 따르면 슈미트는 모이어가 자기 아들에게 이혼 서류를 전달한 것에 화가 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보도에 따르면 슈미트의 아들과 약 16년간 결혼 생활을 한 모이어는 지난달 8일 남편에게 이혼 서류를 전달했다. 모이어의 남편은 이틀 후 슈미트에게 이 사실을 알렸다고 한다.
슈미트는 사건이 벌어지기 일주일 전부터 범행을 계획했으며, 며느리를 총으로 쏜 후 스스로 목숨을 끊을 계획이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에 따르면 슈미트는 1999년 이혼했으며, 이혼 과정이 원만하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슈미트는 전처와 성인이 된 자녀들과 가까운 관계가 아니었으며, 이혼 이후 혼자 살고 있었다고 검찰은 밝혔다.
한편 슈미트의 다음 재판은 오는 22일 열릴 예정이다.
조희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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