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 뒤지면 벌금 90만원…경기 불황에 빈민층 늘어난 ‘이 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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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근 기자
문경근 기자
수정 2025-08-06 07:23
입력 2025-08-06 0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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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에노스아이레스의 쓰레기 컨테이너. 연합뉴스
부에노스아이레스의 쓰레기 컨테이너. 연합뉴스


아르헨티나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시 정부가 쓰레기를 뒤질 경우 최대 벌금 90만 페소(약 90만원)를 물리기로 했다.

만성적인 경제난으로 빈민들이 쓰레기통을 뒤져 도시 미관과 위생이 나빠지자 강력한 벌금을 부과하기로 한 것이다.

지난 4일 부에노스아이레스시 당국은 쓰레기통을 뒤져 물건을 꺼내는 등 도시 미관을 해친 사람에게 최대 90만 페소의 벌금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이 규칙에 따르면 쓰레기를 뒤지는 행위가 적발된 자는 경찰 지시에 따라 쓰레기를 담고 주변을 청소해야 한다.

이를 거부하면 1∼15일의 사회봉사 활동 또는 6만 페소(약 6만원)에서 최대 90만 페소의 벌금이 부과된다.

월 32만 페소인 아르헨티나 최저임금의 3배 수준이다.

아르헨티나는 고질적인 인플레이션과 외환위기로 빈곤층이 급증했다.

2023년 12월 취임한 하비에르 밀레이 대통령의 고강도 긴축 정책으로 물가 상승세는 꺾였지만, 지난해 하반기 기준 빈곤율(중위소득 50% 이하 비율)은 38.1%에 이른다.

부에노스아이레스 같은 대도시에선 길거리 쓰레기통에서 물건이나 음식을 찾는 이가 크게 늘었다.

이 과정에서 쓰레기가 밖으로 나와 주변이 더러워지고, 쓰레기통이 파손되는 사례도 늘었다.

문경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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