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유죄’ 돌변 권도형, 친암호화폐 트럼프의 사면 노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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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수 기자
윤창수 기자
수정 2025-08-12 16:44
입력 2025-08-12 16:44

지난달 미국 의회 스테이블 코인을 최초로 법제화
권씨 측 암호화폐 법제화되면서 “재판 영향” 주장
권씨가 만든 테라·루나 폭락으로 400억 달러 증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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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도형(가운데) 전 테라폼랩스 대표가 몬테네그로 경찰에 의해 미국으로 신병이 넘겨지고 있다. 몬테네그로 경찰 사이트 캡처
권도형(가운데) 전 테라폼랩스 대표가 몬테네그로 경찰에 의해 미국으로 신병이 넘겨지고 있다. 몬테네그로 경찰 사이트 캡처


트럼프 2기 정부가 ‘암호화폐 친화 정책’을 펼치면서 미국으로 송환돼 형사재판을 받는 권도형 테라폼랩스 설립자가 기존 무죄를 주장했던 입장을 바꿔 유죄를 인정할 것으로 보인다.

암호화폐 전문 매체 코인데스크는 뉴욕 남부지방법원의 폴 엥겔마이어 판사가 12일(현지시간) 권씨의 심리 일정을 정하며 “피고가 유죄 인정 변경을 할 수 있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권씨는 해외 도피 도중 지난 2023년 3월 몬테네그로에서 위조 여권 사용으로 체포됐다. 한국과 미국이 서로 권씨의 신병을 확보하기 위해 경쟁하다 최종적으로 체포 1년 9개월 만인 지난해 12월 미국으로 신병이 넘어갔다.

뉴욕 남부연방지검은 2023년 권씨가 몬테네그로에서 검거되자 증권사기, 통신망을 이용한 사기, 상품사기, 시세조종 공모 등 총 8개 혐의로 기소했다.

8개 혐의가 모두 인정되면 권씨는 최대 130년형에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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몬테네그로에서 호송되는 권도형 전 테라폼랩스 대표의 모습. 서울신문DB
몬테네그로에서 호송되는 권도형 전 테라폼랩스 대표의 모습. 서울신문DB


권씨는 지난해 6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제기한 소송에서 민사 사기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고, 벌금과 불법 수익금 환수금으로 45억 달러(약 6조 2500억원)를 지불하란 명령을 받았다.

2022년 5월 암호화폐 테라·루나 폭락 사태로 400억 달러(약 55조원)가 증발했지만, 권씨는 그동안 무죄를 주장했다.

미국으로 이송된 권씨는 지난 1월 초 판사가 유죄 여부를 묻는 기소인부 심리에 출석해 자신이 받는 범죄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라고 밝혔다.

권씨 사건의 본 재판은 내년 2월에야 개시될 예정이었는데, 유죄를 인정하고 사면받으면 훨씬 빨리 자유의 몸이 될 수도 있다는 전망이다.

앞서 미 의회는 지난달 스테이블 코인의 규제 틀을 마련하는 ‘지니어스법’(Genius Act)을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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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가 24일(현지시간) 몬테네그로 수도 포드고리차에서 경찰관에게 이끌려 법원으로 향하고 있다. 2023.3.25 로이터 연합뉴스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가 24일(현지시간) 몬테네그로 수도 포드고리차에서 경찰관에게 이끌려 법원으로 향하고 있다. 2023.3.25 로이터 연합뉴스


권씨 재판을 담당하는 엥겔마이어 판사는 지난 6월 재판 전 협의에서 지니어스법의 영향에 대해 질의했고, 권씨 측 변호사는 “당연히 영향이 있다”고 답했다.

권씨가 내년 이후에야 결론이 나오는 정식 재판 절차를 포기하고 갑자기 유죄 인정으로 입장을 바꿈에 따라 암호화폐 업계에서는 사면을 노린다는 관측이 나온다.

검찰이 증거 개시 과정에서 6테라바이트에 달하는 데이터를 검토해야 한다고 밝힌 뒤 재판은 내년 초로 연기된 바 있다.

검찰은 지난 1월 첫 재판 전 협의에서 방대한 증거자료와 암호화된 데이터 해독, 권씨 등이 작성한 한국어 통신자료 번역 필요성 등을 들어 충분한 일정을 달라고 요청했고 판사는 이를 수용했다.

권씨는 미국으로 송환된 뒤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를 주장했으며, 약 8개월 동안 보석 없이 구금된 상태다.

윤창수 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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