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밤문화 성지’인데…새벽에 술 마셨다가 ‘벌금 43만원’ 낼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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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라 기자
김소라 기자
수정 2025-09-19 15:42
입력 2025-09-19 15:42

“새벽·오후 시간대 술 마시면 벌금”
태국, 주류 판매 규정 강화…소비자도 처벌
“밤 문화 즐기려는 관광객 발목” 볼멘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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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의 밤 문화로 유명한 방콕 수쿰빗 지역 유흥가.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 관련 없음. 유튜브 채널 ‘Asian Info’ 캡처
태국의 밤 문화로 유명한 방콕 수쿰빗 지역 유흥가.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 관련 없음. 유튜브 채널 ‘Asian Info’ 캡처


화려한 밤문화로 유명한 태국에서 시행되는 ‘주류 판매 규제’가 한층 강화된다. 자정이 넘은 시간에 주류 소비가 금지된 장소에서 술을 마실 경우 술 판매자는 물론 소비자에게도 벌금이 부과된다.

19일 방콕포스트 등에 따르면 태국 정부는 ‘주류 판매 제한 시간’ 이후에 주류 판매 및 섭취가 허용되지 않은 장소에서 주류를 마시다 적발된 사람은 최대 1만 바트(43만 7500원)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이같은 규정은 오는 11월 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태국 정부는 ‘주류 관리법’에 따라 자정에서 오전 11시 사이, 오후 2~5시 사이에 주류 판매를 금지하고 있다. 1972년 시행된 규정은 알코올 소비를 줄이고 과음으로 인한 폐해를 예방한다는 취지다.

이 탓에 태국을 찾은 관광객들은 오후 시간이나 자정이 넘은 시간에 술집에 가도 더 이상 술을 구매할 수 없고, 편의점이나 마트에 가도 술이 보관돼 있는 냉장고가 굳게 닫혀 있는 등의 경험을 종종 해왔다.

그러나 태국이 세계적인 관광지로 발돋움하고 해외 여행객들이 태국의 밤 문화를 즐기려는 수요가 늘자 해당 규정도 변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이에 지난 6월에는 국제공항 터미널과 호텔, 허가된 일부 유흥업소나 술집 등에서는 오후 시간대 주류 판매가 허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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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파타야 워킹스트리트. 위키피디아
태국 파타야 워킹스트리트. 위키피디아


주류 판매 제한을 일부 느슨하게 하는 한편에서는 판매자 외에 소비자에게도 책임을 지우는 방향으로 규정이 강화됐다.

지금까지는 주류 판매 제한 시간에 술을 판매한 식당이나 술집 등에만 벌금을 부과했지만, 술을 구입한 소비자에게까지 벌금을 부과한다는 것이다.

태국은 ‘밤문화 성지’로 유명하지만, 역설적이게도 동남아시아에서 가장 엄격한 주류 규제를 시행하고 있다고 태국 언론들은 전했다.

주류 판매 시간 및 장소를 규제하는 것은 물론, 주류 관련 프로모션이나 음주를 권하는 광고 또한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밤 문화를 즐기려는 관광객들의 발목을 잡는 이같은 규제가 태국의 관광 산업에 걸림돌이 된다는 볼멘소리도 나온다. 관광업계에서는 “강력한 규제가 오히려 암암리에 술을 소비하고 규제의 사각지대가 되는 풍선효과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고 방콕포스트는 전했다.

김소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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