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서 암호 대면 성관계 가능”…아내는 아무것도 모르고 당했다
윤예림 기자
수정 2025-11-14 11:26
입력 2025-11-14 11:26
일본에서 별거 중인 아내의 주거지 정보와 함께 ‘이곳에 오면 성행위를 할 수 있다’는 취지의 글을 온라인에 게시한 남성이 붙잡혀 현지에서 충격을 주고 있다. 실제 해당 게시물을 본 20대 남성은 여성의 집에 침입해 성관계를 시도했다.
14일 마이니치신문에 따르면 후쿠오카현 경찰은 아내의 주거지와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을 인터넷에 게시한 혐의로 후쿠오카시에 거주하는 남성 키타구치 켄(54)을 지난 10일 체포했다고 밝혔다.
키타구치는 7월 28일부터 30일 사이 데이트 사이트 게시판에 자신의 아내(40대)가 거주 중인 아파트 이름과 호수 등을 세 차례에 걸쳐 작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게시물에는 ‘심야에 인터폰을 누르고 암호를 말하면 외설적인 행위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키타구치와 그의 아내는 이혼을 염두에 두고 별거 중이었다. 키타구치는 “아내에게 복수하려는 생각으로 그랬다”며 혐의를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키타구치의 범행은 실제 그의 게시물을 보고 아내의 집에 침입한 남성이 붙잡히면서 발각됐다. 지난 8월 8일 새벽 키타구치 아내의 집에 침입해 성관계를 시도한 혐의로 26세 대학생이 체포됐다.
이 대학생은 잠자고 있던 여성에게 올라탔다가 깜짝 놀란 여성이 큰 소리를 내자 도주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여성의 자녀도 인근에서 자고 있었다고 한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데이트 사이트 게시물을 보고 여기에 가면 성관계를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다”며 “문이 잠겨 있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 암호를 말하며 침입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윤예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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