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뚱뚱하다’며 러닝머신 강요해 6살 아들 숨지게 한 아빠 ‘징역 25년형’
박종익 기자
수정 2024-08-03 10:16
입력 2024-08-03 10:16
이날 법원은 그레고르에게 중과실치사 혐의로 20년형, 아동학대 혐의로 5년형을 선고했다. 그러나 그레고르는 징역형을 선고받으면서도 자신은 아들을 죽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사건이 벌어진 것은 3년 여 전인 지난 2021년 4월 2일로 당시 코리는 뉴저지주 스태포드 타운십의 한 병원에 호흡곤란 등을 호소하며 이송됐다. 그러나 병원 도착 1시간 만에 코리는 심한 발작 증세를 보이다 결국 세상을 떠났다. 특히 아빠 그레고르는 아들이 숨지기 27분 전 이미 병원을 떠나버린 상황이었기 때문에 코리는 나홀로 쓸쓸히 눈을 감았다. 이후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그레고르를 아동학대 혐의로 체포했으나 이후 부검을 통해 코리의 사인이 외상으로 인한 것으로 밝혀지면서 2022년 3월 살인죄가 추가돼 기소됐다.
여기에 코리의 엄마인 브레아나 미치올로의 증언도 결정적이었다. 코리가 숨지기 오래 전 부터 그레고르와 따로 살며 양육권을 놓고 다퉈온 미치올로는 사건 당시 아들의 몸에 난 멍을 보고 사건의 진상을 파악했다. 특히 미치올로는 아들이 아빠에게 학대를 당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18개월 간 100차례에 걸쳐 신고했지만 당국의 도움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날 재판에 출석한 미치올로는 “그는 자신이 저지른 행동에 대해 전혀 뉘우치지 않는다”면서 가장 가혹한 처벌을 내려달라고 판사에게 호소했다.
그러나 그레고르는 이날 재판에서 “나는 아들을 다치게 하지 않았으며 죽음을 초래한 일은 전혀하지 않았다”면서 “다만 아들을 일찍 병원에 데려오지 않은 것을 후회한다”고 항변했다. 보도에 따르면 그레고르 측은 이번 판결에 대해 항소할 것으로 알려졌다.
박종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