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내 성관계’ 동영상 수백개 유출…결국 정부가 나섰다[핫이슈]
송현서 기자
수정 2024-11-07 08:01
입력 2024-11-07 07:41
아프리카 서부에 있는 적도기니 당국이 사무실에서 성관계를 맺다 적발될 경우 처벌하겠다고 밝혔다.
미국 CNN, 영국 BBC 등 외신의 5일(이하 현지시간) 보도에 따르면, 지난주 현지에서는 재무부 소속 고위 공무원이 부패 혐의로 자택 압수수색을 받던 중 수백 개의 영상물이 발견됐다.
해당 영상에는 국가 금융조사기관의 수장인 발타사 에방 엔공가가 다양한 장소에서 여러 여성과 성관계를 갖는 모습이 담겨 있었다. 엔공가는 테오도로 오비앙 응게마 음바소고 적도기니 대통령의 친척이기도 하다.
문제의 공무원이 기혼자로서 외도를 저지른데다, 공무를 처리해야 하는 사무실에서 부적절한 행위를 일삼았다는 사실이 확인되면서 논란이 일었다. 뿐만 아니라 성관계 모습을 담은 영상이 SNS를 통해 불법으로 유포되기도 했다.
결국 당국은 공무원을 대상으로 공적 공간인 사무실에서 성관계를 맺다 적발될 시 처벌하겠다고 경고했다.
이날 테오도로 응게마 오비앙 망게 적도기니 부통령은 공식 성명에서 “사법부 및 행정부 관리들이 직장에서 ‘불법 행위’를 저지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새로운 조치를 명령했다”면서 “여기에는 모든 사무실에 보안 카메라를 설치하는 것도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이어 “행정부는 최근 SNS를 통해 퍼진 문란한 성격의 영상으로 인해 국가 이미지가 훼손된 사건에 따라 (보안 카메라 설치 등) 이런 결정을 내렸다”면서 “이번 조치는 대법원 및 법무장관 등과의 긴급회의를 통해 결정됐다”고 덧붙였다.
적도기니 당국은 회사 사무실에서 성관계를 맺다 적발되는 공무원은 정직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영상이 촬영된 장소의 관리자 및 관련 부서원들도 직무 유기를 이유로 징계를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적발된 고위 공무원인 엔공가의 사적 영상 및 캡처 사진이 SNS에서 무분별하게 유포되자 당국은 통신사에 다운로드를 차단하도록 명령했다. 적도기니의 한 시민은 AFP에 “정부가 통신사에 명령을 내린 뒤 (해당 영상 및 사진의) 다운로드가 거의 불가능해졌다”고 말했다.
현지 검사는 국영TV에 “해당 사건에 대해 조사 중이며, 만약 엔공가가 성병에 감염된 것으로 밝혀지면 공중 보건을 위협한 혐의가 추가돼 기소될 것”이라고 전했다.
송현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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