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문 중 여성 바지 속에 손 넣은 경찰관, 결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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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4-05-25 17:56
입력 2014-05-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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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단속 중 두 여성에게 체강검색(body cavity search)을 실행한 여성경찰관이 유죄를 면치 못하게 됐다.

체강검색이란 공항이나 감옥ㆍ정신병원 등에서 환자나 혐의자의 몸 안을 살펴보는 검사다.

23일(현지시간) 미국 뉴욕데일리뉴스는 지난 2012년 7월 텍사스주 댈러스의 한 도로에서 담배꽁초를 도로에 버려 교통단속에 걸린 두 여성에게 체강검색을 실행한 여성경찰관 켈리 헬슨(34)이 성폭행 혐의에 대한 유죄를 인정,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고 보도했다.

손진호 기자 nasturu@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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