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100명 중 98명이 흡연자라는 ‘이 질환’…비흡연자보다 55배 위험하다

김소라 기자
수정 2025-08-11 14:26
입력 2025-08-11 14:26
소세포폐암, 장기 흡연의 기여 위험도 98%

초기 증상이 전혀 없고 발견 시 치료를 통한 완치가 어려운 소세포폐암의 발병에서 장기 흡연이 절대적인 요인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연구원과 연세대 보건대학원 지선하 교수 연구팀은 국내에서 발병률이 높은 주요 암종을 대상으로 흡연으로 인한 발생 위험도와 기여 위험도를 분석해 이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11일 밝혔다.
연구진은 2004~2013년 전국 18개 민간검진센터에서 건강검진을 받은 사람 13만 6965명의 건강검진 자료와 유전위험전수(PRS), 중앙 암 등록 자료, 건강보험 자격 자료를 연계해 2020년까지 추적 분석하는 방식으로 생활환경과 유전위험전수가 동일한 수준인 사람의 암 발생 위험도와 기여위험도를 분석했다.
분석 결과 흡연 기간이 30년 이상이고 흡연력이 30갑년(갑년 : 하루에 피우는 담뱃갑의 수와 기간을 곱한 값) 이상인 현재 흡연자에게서 흡연의 소세포폐암 기여위험도가 98.2%로 나타났다.
기여위험도는 특정 위험 요인에 노출된 집단의 질병 발생률에 해당 위험요인이 기여한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로, 기여위험도가 98%라는 것은 소세포폐암 환자 100명 중 98명이 흡연으로 인해 발병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고 건보공단은 설명했다.
폐암은 크게 소세포폐암과 비소세포폐암으로 나뉘며, 소세포폐암은 전체 폐암의 15~20%를 차지한다. 전반적으로 악성도가 높아 발견 당시 림프관 또는 혈관을 통해 다른 장기 등에 이미 전이돼 있는 경우가 많다.
이들 흡연자의 경우 편평세포후두암과 편평세포폐암 기여위험도는 각각 88.0%, 86.2%로 나타났다. 전체 폐암에 대한 기여위험도는 79.4%, 전체 후두암은 86.2%이었다.
이들 흡연자가 비흡연자에 비해 암에 걸릴 위험도는 소세포폐암의 경우 54.5배, 편평세포폐암은 21.4배에 달했다. 또 편평세포후두암은 8.3배였다.
반면 이들의 위암 발생 위험도는 비흡연자의 2.4배, 간암은 2.3배, 대장암은 1.5배로 나타나, 흡연이 폐암 및 후두암의 절대적인 위험 요인임이 입증됐다.
건보공단은 지난 2014년 국내외 담배회사를 상대로 장기 흡연을 한 뒤 폐암과 후두암을 진단받은 환자 3465명에게 공단이 지급한 건보 급여비 약 533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해 재판이 진행 중이다.
앞서 2020년 1심 재판부는 흡연과 폐암, 후두암 간의 인과관계 입증 부족 등을 이유로 공단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에 공단이 항소해 2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김소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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