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직업재활시설 장애인 123명에 최대 50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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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원 기자
신동원 기자
수정 2022-10-12 14:13
입력 2022-10-12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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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용인시청 전경.
경기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용인시청 전경.
경기 용인시는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에서 3개월 이상 근로 중이거나 훈련 중인 장애인 123명에게 최대 50만원의 긴급 지원금을 지급한다고 12일 밝혔다.

시는 경기침체와 물가 급등으로 장애인의 생활 안정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추경을 통해 648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대상자는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에서 3개월 이상 근로 중인 장애인 99명에게 50만원씩, 작업 활동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장애인 24명에게 30만원씩 각각 지급한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에서 근로·훈련 중인 장애인은 개인별 신청서류를 작성해 시로 일괄 제출하면 확인 절차를 거쳐 이달 중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이상일 시장은 “경기가 어려워지면 우리 주변 취약계층의 삶이 가장 먼저 곤궁해지기 때문에 더욱 세심히 살필 필요가 있다”며 “긴급지원금이 근로 장애인들과 그 가정이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신동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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