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도 ‘남양주 리조트’ 재개발 채권자 수천명 “피해보상을”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2015-01-07 01:30
입력 2015-01-06 17:48

“분양 회사 파산… 협의 어려움”

10년 전 부도 처리된 경기 남양주시 호평동 서울리조트가 대규모 아파트 단지로 탈바꿈할 것으로 알려지자 회원권을 가진 수천 명의 채권자들이 피해 보상을 요구하고 나섰다. 6일 남양주시에 따르면 1993년 1월 스키장으로 개장한 서울리조트는 이듬해 11월 만기로 돌아온 어음을 막지 못해 부도 처리됐다.

2010년 소유권을 넘겨받은 토네이도잉크는 지난해 5월 시행사인 ㈜RBDK를 내세워 42만㎡의 리조트 시설에 3000가구 규모의 아파트 등을 세우는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시로부터 승인받았다.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서울리조트 회원권 소유자들이 채권단을 구성, 피해 보상을 요구하고 나섰다. 채권단은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등을 근거로 “토지 및 시설을 활용하려는 회사는 채권단과 협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인허가권을 쥔 시가 채권자들 요구에 소극적인 데다 법조계 일각에서도 “이미 회원권을 분양한 회사는 파산해 주인이 바뀌었기 때문에 보상받는 일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반면 일각에서는 체육시설을 대단위 주거시설로 용도 변경하는 것은 특혜로 볼 수 있어 “시가 조건부로 개발업체에 피해자들에 대한 구제 방안을 요구할 수도 있을 것”이라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한상봉 기자 hsb@seoul.co.kr
2015-01-07 14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많이 본 뉴스
121년 역사의 서울신문 회원이 되시겠어요?
닫기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