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도 ‘남양주 리조트’ 재개발 채권자 수천명 “피해보상을”
수정 2015-01-07 01:30
입력 2015-01-06 17:48
“분양 회사 파산… 협의 어려움”
2010년 소유권을 넘겨받은 토네이도잉크는 지난해 5월 시행사인 ㈜RBDK를 내세워 42만㎡의 리조트 시설에 3000가구 규모의 아파트 등을 세우는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시로부터 승인받았다.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서울리조트 회원권 소유자들이 채권단을 구성, 피해 보상을 요구하고 나섰다. 채권단은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등을 근거로 “토지 및 시설을 활용하려는 회사는 채권단과 협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인허가권을 쥔 시가 채권자들 요구에 소극적인 데다 법조계 일각에서도 “이미 회원권을 분양한 회사는 파산해 주인이 바뀌었기 때문에 보상받는 일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반면 일각에서는 체육시설을 대단위 주거시설로 용도 변경하는 것은 특혜로 볼 수 있어 “시가 조건부로 개발업체에 피해자들에 대한 구제 방안을 요구할 수도 있을 것”이라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한상봉 기자 hsb@seoul.co.kr
2015-01-07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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