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금지 위반 수도권 유흥주점 8곳 고발조치

강국진 기자
강국진 기자
업데이트 2021-06-18 13:34
입력 2021-06-17 22:26
정부합동방역점검단 2개월 동안 점검
밤 10시 이후 영업 등 총 6630건 적발
현장 목소리 38건 방역지침 개선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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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억제 위한 선제조치 ‘pc방, 유흥주점 등 고위험시설 분류 집합금지명령’
코로나19 억제 위한 선제조치 ‘pc방, 유흥주점 등 고위험시설 분류 집합금지명령’ 2020.8.19/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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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방역 수칙인 수도권 유흥시설 집합금지를 위반하고 영업을 하던 서울 서초구, 경기 파주·시흥시, 인천 등 유흥주점 8곳이 고발조치됐다.

행정안전부는 8개 부처와 지방자치단체 등으로 구성된 정부합동방역점검단이 지난 4월부터 2개월 동안 식당과 카페, 유흥시설 등 방역현장 2만 6939곳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고발 8건, 과태료 부과 16건, 경고 44건, 현지시정 6561건 등 6630건에 이르는 조치를 취했다고 17일 밝혔다.

방역 수칙 위반 사례에 따르면 식당이나 주점에서 밤 10시 이후 영업을 하거나 출입명부를 제대로 작성하지 않은 사례가 많았다. 특히 집합금지 업종인 유흥업소(중점관리시설)에서 문을 잠그고 몰래 영업하는 현장이 확인됐다. 실내체육시설, 건설현장, 어린이집, 종교시설 등에서는 마스크 미착용, 수용 가능 인원 초과, 종사자 증상 관리 미흡, 음식물 섭취, 공용물품 사용, 환기관리 미흡 등이 다수 지적됐다.

점검단 활동을 통해 지자체나 사업주 등이 제기하는 방역 수칙 개선 필요사항 등 79건에 대해 관계부처 등에 관련 제도 개선 등 검토를 요청해 방역 지침 변경으로 이어지거나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에 반영한 사례도 38건이나 됐다.

여름 휴가철이 다가오면서 정부합동방역점검은 오는 21일부터 8월 22일까지 캠핑 야영장, 숙박시설, 식당·카페, 유흥시설, 고속도로 휴게소 등 휴가 관련 시설 특별기획점검 체계로 전환된다.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
2021-06-18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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