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용-상업용 현수막 단속 형평성 논란
1명당 읍·면·동에 2장씩만 허용 법률 규정예비후보 등 ‘이름 알리기용’은 제한 없어
과태료 부과 건수 1~2% 수준… 실적 미미
중구난방 게시 도시 미관 해쳐 환경공해
철거 시도하면 “왜 정치활동 막냐” 버럭

서울신문 DB
12일 전국 지자체에 따르면 현수막은 지정 게시대에 걸지 않으면 모두 불법으로 최고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러나 정치인들이 내건 현수막은 숫자 제한도 없고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이는 적법한 정치 활동을 위해 현수막 게시를 허용한다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8조 때문이다.
특히 법정 선거 기간에는 후보자 1명당 읍·면·동에 2장씩만 현수막을 걸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예비후보 등록과 그 이전에 입지자들이 자신의 이름을 알리기 위해 거는 현수막은 제한이 없어 도시 미관을 해치는 공해라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로 내년 지방선거에 출마하려는 입지자들은 지난 추석 무렵 지명도를 높이기 위해 눈에 띄는 곳 마다 무분별하게 현수막을 내걸었다. 전북지역은 내년 지방선거 단체장과 지방의원 출마 예상자 500여명이 내건 현수막이 3만여장을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들은 국경일이나 대학입시 수능을 전후하여 또 다시 현수막을 내걸 예정이어서 연말까지 수 만장의 현수막이 게시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전북 전주시가 최근 3년 동안 정치인에게 불법 현수막의 과태료를 물린 사례는 전혀 없다. 시는 관계자는 “정치인들의 현수막을 뗄 경우 왜 정치활동을 막느냐고 강하게 반발한다”면서 “법에 구체적인 내용이 없기 때문에 지자체가 현수막을 제재하기가 어렵다”고 털어놓았다. 대전시선관위도 지난 추석에 정치인 현수막이 시내 곳곳에 내걸렸으나 선거법 위반으로 적발된 사례는 없었다고 밝혔다. 지난해 추석에는 김소연 전 국민의힘 대전 유성을 당협위원장(변호사)은 “달님은~♪ 영창으로~♬”라고 적고 정당명을 적시했으나 180일과 무관해 선거법에 저촉되지 않았다.
정치인들의 현수막도 예외 없이 단속을 하는 지자체도 있지만 실적인 미미한 수준이다. 울산 남구는 올 들어 지난 9월까지 옥외광고물법을 위반한 현수막 600여건을 적발했다. 이중 정당이나 정치와 관련 불법 현수막은 30여건 정도다. 주로 추석을 전후해 정당에서 설치한 현수막이다. 남구는 옥외광고물법을 위반한 현수막에 대해서는 일반 상업용이든 정치용이든 구분없이 적발해 행정조치를 하기로 했다.
그러나 과태료 부과 건수는 적발된 불법 현수막의 1~2% 정도에 지나지 않는다. 울산 남구청 관계자는 “일반인과 정당인 구분없이 일괄적으로 불법 현수막은 단속한다”며 “옥외광고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8조에 해당하는 사례도 거의 없어 일괄 단속한다”고 밝혔다.
전주 임송학 기자 shlim@seoul.co.kr
대전 이천열 기자 sky@seoul.co.kr
울산 박정훈 기자 jhp@seoul.co.kr
2021-10-13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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