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부한 보험료 대비 수익률 국민연금이 공무원연금보다 높다

이현정 기자
이현정 기자
업데이트 2021-10-14 01:00
입력 2021-10-13 17:56

국민연금관리공단 국감 제출 자료 보니

월 소득 254만원 30년간 보험료 납부 시
공무원이 2배 더 내고 받는 연금은 1.81배
보험료율 7%→ 9%↑, 지급률 1.9%→1.7%↓

수령 총액은 국민연금이 적어 ‘노후 불안’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 등 구조개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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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에 입직해 각각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납부하는 회사원 A씨와 공무원 B씨. 30년 후 낸 보험료 대비 받는 연금액을 비교했을 때 누가 더 이득일까. 연금 수령 총액은 보험료를 더 많이 내는 공무원 B씨가 많지만 납부한 보험료 대비 수익률은 회사원 A씨가 높다는 분석이 나왔다.

국민연금공단은 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기여율 대비 수익률 비교’ 자료에서 “납부하는 보험료는 공무원연금이 국민연금의 두 배인데, 받는 연금은 국민연금의 1.81배”라고 밝혔다.

연금공단은 2023년에 입직해 30년간 근무하며 보험료를 납부한다고 가정하고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을 비교했다. 소득수준은 올해 국민연금 가입자의 평균소득(254만원)으로 잡고 임금상승률에 연동해 소득이 상승하는 것으로 가정했다. 명목임금상승률은 2018년 국민연금재정계산 거시경제변수 가정을 활용해 2021~2030년 4.1%, 2031~2040년 4.1%, 2041~2050년 4.0%, 2051~2060년 3.9%를 적용했다.

그 결과 국민연금 가입자는 30년간 보험료를 총 4114만원(본인부담금) 내고 향후 월 77만원의 연금을 받는 반면 공무원연금 가입자는 8229만원(본인부담금)의 보험료를 내고 월 140만원을 받는 것으로 계산됐다. 공무원이 더 많은 연금을 받는 것은 보험료율이 높아 내는 보험료도 많기 때문이다. 공무원연금의 보험료율은 18%(본인부담 9%),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9%(본인부담 4.5%)로 두 배 차이가 난다. 하지만 받는 보험급여는 국민연금의 1.81배에 그친다.

이는 2015년 공무원연금 개혁의 효과다. 당시 정부는 공무원연금 적자 문제가 심각해지자 보험료율을 7%에서 9%로 올리고 연금 지급률은 1.9%에서 1.7%로 인하했다. 덕분에 국민연금의 수익률이 공무원연금보다 좋아지긴 했지만 연금수령액 총액이 적어 노후를 준비하기에 부족하다는 문제가 남았다.

앞서 정부는 2018년 제4차 국민연금종합운영계획에서 ▲현행 유지 ▲현행 유지+기초연금 강화 ▲소득대체율 45%·보험료율 12% ▲소득대체율 50%·보험료율 13% 등 4개안을 제시했으나 이후 논의 과정에서 ‘보험료 인상 논란’에 흐지부지됐다.

정 의원은 “국민연금의 구조적인 문제는 광범위한 사각지대(보장범위·대상), 형평성 해소(세대·직역 간)인데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면 구조개혁(두터운 기초연금+소득비례 국민연금)을 시급히 논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2021-10-14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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