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난방 시설 구비 등 아파트 경비원 집무규정 개정안 25일 시행

박승기 기자
박승기 기자
업데이트 2021-10-24 16:12
입력 2021-10-24 16:12
아파트 경비원의 휴식 공간에 냉·난방 시설이 구비되고 소음이 차단돼야 한다. 월 평균 4회 이상 휴일도 보장된다.

고용노동부는 24일 아파트 경비원 등 감시·단속 근로자의 휴게시설과 근로조건 기준을 정비한 근로감독관 집무 규정 개정안을 25일 시행한다고 밝혔다. 또 ‘공동주택 경비원의 감시·단속적 근로자 승인 판단 가이드라인’을 지방노동관서에 전달했다.

감시·단속적 근로자는 경비 등의 업무를 수행해 심신의 피로가 적거나 시설 수리 등 간헐적 업무를 해 대기 시간이 많은 근로자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휴게·휴일 관련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감시·단속적 근로자가 되려면 노동부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안은 휴게시설 기준으로 적정한 실내 온도(여름 20∼28도·겨울 18∼22도)를 유지할 수 있는 냉·난방시설을 갖추도록 했다. 수면·휴식을 취하기 어려울 정도의 소음 등에 노출되지 않고 식수 등 최소한 비품을 비치하되 물품을 보관하는 수납공간으로 사용하지 않을 것, 야간 수면·휴게시간이 보장된 경우 누울 공간과 침구 등을 구비할 것을 제시했다.

근로 조건에는 월평균 4회 이상 휴무일을 보장하고 휴게시간에는 외부 알림판 부착, 소등, 입주민에 대한 안내 등을 통해 휴식을 보장하도록 했다. 가이드라인은 아파트 경비원 등 심신의 피로도를 따져 감시·단속적 근로자 승인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아파트 경비원 심신의 피로도가 업무 형태와 규칙성, 시간, 강도 등에서 근로기준법을 적용해야 할 정도로 높으면 감시·단속적 근로자로 승인하지 않도록 했다. 아파트 경비원이 청소나 분리수거 등 감시 외 업무를 규칙적으로 수행하거나 다른 업무에 상당한 시간을 사용하며 다른 업무 수행에 따라 심신의 긴장도가 매우 높고 부상 위험이 있는 경우 등에도 승인이 제외될 수 있다.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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