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다주택 고위 공직자 승진 못 하고 업무 배제된다

김민석 기자
김민석 기자
업데이트 2021-11-25 18:15
입력 2021-11-25 17:54

오세훈 3단계 도덕성 검증 시스템 도입

주택·부동산 관련 부서 4급도 확대 적용
투기목적 아닌 경우 소명 기회 주고 인정
지자체 중에는 경기·전주에서 이미 시행
“정상적 2주택자 불이익은 과도” 지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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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앞으로 집을 두 채 이상 가진 고위 공무원은 승진에서 배제하고 주택 관련 업무에서 제외하겠다고 25일 밝혔다. 지방자치단체 중에서는 경기도와 전북 전주시 등이 이미 시행한 바 있다. 고위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를 용납하지 않겠다는 취지다. 다만 정상적으로 투자한 다주택자에게 인사 불이익을 주는 건 과도한 규제라는 지적도 나온다.

서울시는 이날 3급 이상 고위 공직자에 대해 강도 높은 3단계 도덕성 검증 시스템을 도입한다고 밝혔다. 검증 항목은 주택 보유 현황, 위장전입 등이다. 연 2회 실시하는 검증을 통해 다주택보유자는 원칙적으로 승진에서 배제하고, 주택·부동산 관련 부서 업무에서 제외시킨다는 방침이다. 인사검증 시스템은 주택·부동산 직접 관련 부서의 경우 4급 공무원까지 확대 적용한다. 다만 시는 전매제한, 부모 봉양 등 투기 목적이 아닌 사유로 2주택 이상을 보유하거나 합리적 사유가 있는 경우 적절하다고 판단되면 예외를 인정하기로 했다. 시는 공무원 약 250명이 이번 검증 시스템에 따라 도덕성 검증을 받게 되며, 이 중 승진 대상자는 10%가량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250명 중 다주택자가 몇 명인지는 아직 파악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날 발표한 인사검증 시스템은 오세훈 시장의 지시에 따라 만들어졌다. 다주택 고위 공직자에 대해 승진에 불이익을 주는 인사 정책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경기지사이던 지난해 7월 4급 이상 도 공무원에게 1주택을 제외한 나머지 주택 처분을 권고했으며, 지난 1월 상반기 인사에서 주택 허위 신고를 이유로 4급 서기관이 5급으로 강등됐다. 지난해 7월 정세균 전 국무총리도 전국 고위 공직자 주택 보유 실태를 전수조사하라고 지시했다. 민주당 윤재갑 의원은 같은 취지의 법안을 발의하고, 같은 당 신정훈 의원은 다주택 고위 공직자가 60일 안에 이를 매각하거나 백지신탁하지 않으면 형사처벌하는 법안도 발의한 바 있다.

다만 전문가들은 이번 방안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내놨다. 이향수 건국대 행정학과 교수는 “정상적인 경로로 2주택 이상 보유하는 것까지 인사 불이익을 주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규환 중앙대 행정학과 교수도 “헌법으로 사유재산제를 인정하는 나라에서 부동산은 정당한 재테크 수단으로 인정받고 있다”고 꼬집었다.

한편 지난 3월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관보로 공개한 ‘2021년 공직자 정기 재산 변동사항’에 따르면 2주택 이상 보유한 고위 공무원은 서울시 1명, 구청장 5명, 서울시의회 의원 30명 등이다.



김민석 기자 shiho@seoul.co.kr
2021-11-26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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