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난이었다” 퇴근길 부하직원 꼬집은 50대…경찰 “추행 판단”

이범수 기자
이범수 기자
업데이트 2021-12-02 14:27
입력 2021-12-02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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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근길에 마주친 부하직원의 신체를 꼬집은 50대 공무원에게 경찰이 성추행 혐의를 적용하기로 했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강제추행 혐의로 수사한 50대 남성 A씨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2일 밝혔다.

인천시 소속 공무원인 A씨는 지난 9월 23일 오후 6시쯤 인천시 남동구 인천시청 한 건물에서 부하 여직원 B씨의 신체 일부를 꼬집어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퇴근길에 승강기 앞에서 B씨와 마주치자 신체 접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경찰에서 “추행 의도는 전혀 없었고 장난이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의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당시 촬영된 현장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보해 수사에 나섰다.

경찰은 최근 내·외부 전문가 10명으로 구성된 수사심의위원회를 열어 A씨의 행위를 추행으로 볼 수 있다는 판단을 내렸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가 느낀 성적 불쾌감과 증거 자료 등을 고려했을 때 강제추행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는 판단이 나왔다”며 “심의 결과를 토대로 A씨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인천시는 경찰로부터 A씨의 강제추행 혐의에 대한 수사 개시 통보를 받고 그를 직위해제했다.

이범수 기자 bulse46@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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