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차량시동잠금장치 내년 시범운영

박찬구 기자
업데이트 2021-12-03 02:14
입력 2021-12-02 17:40

음주운전 위반자 차량에 설치 의무화
술 마시고 핸들 잡으면 시동 안 걸려

음주운전 이력이 있는 운전자에게서 호흡 중 알코올이 감지되면 차량 시동이 켜지지 않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2일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4월 경찰청에 권고한 음주운전차 차량의 시동잠금장치 설치 사업을 내년에 시범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당시 권익위는 음주운전자가 면허 정지·취소 처분을 받은 뒤 다시 운전하려면 위반 정도에 따라 기간별 차량시동잠금장치 설치를 의무화하고 잠금장치를 불법 변경·조작하거나 대리 측정을 할 때는 제재하는 등의 제도 개선책을 마련한 바 있다.

차량시동잠금장치란 운전자가 차량에 설치된 음주측정기를 이용해 호흡 중 알코올 농도를 측정하고, 그 결과 규정치를 넘어서면 엔진 시동이 걸리지 않게 하는 기계적 장치를 말한다. 경찰청은 2018년 이 같은 잠금장치 도입 계획을 세워 현재 시범 운영을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정책참여 플랫폼인 국민생각함 조사에서는 조사 대상자의 95% 정도가 음주운전 위반자에 대한 차량시동잠금장치 설치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권익위는 “미국, 캐나다, 스웨덴 등에서 음주운전 차량시동잠금장치를 도입한 뒤 음주운전 재범률이 최대 90% 이상 줄어드는 효과를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권익위는 차량시동잠금장치를 실제로 운영하려면 의무부과 정도와 대상 범위, 미이행 시 제재 방안 등 구체적인 사항을 담은 법안이 필요하며 권고사항이 지속적으로 이행되는지를 점검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세종 박찬구 선임기자 ckpark@seoul.co.kr
2021-12-03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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