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표 민간재개발’ 밑그림… 창신·청파2구역 등 21곳 선정

김민석 기자
김민석, 심현희 기자
업데이트 2021-12-29 06:00
입력 2021-12-28 22:36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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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시장이 9일 세운상가 전망대에서 세운지구의 재개발 필요성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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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2027년부터 2만5000가구 공급
구역 지정 기간 5년 이상→2년 이내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투기 방지

서울시가 ‘오세훈표 재개발’로 불리는 신속통합기획을 적용할 민간 재개발 후보지 21곳을 최종 선정했다. 이르면 2027년부터 2만 5000가구가 새로 공급될 전망이다. 오 시장의 공약이었던 ‘스피드 공급’의 핵심인 ‘민간 재개발 정상화’의 구체적인 밑그림이 그려진 셈이다.

서울시가 28일 발표한 최종 후보지는 종로구 창신동23·숭인동56 일대(8만 4354㎡), 양천구 신월7동 1구역(11만 5699㎡), 노원구 상계5동 일대(19만 2670㎡), 송파구 마천5구역(10만 6101㎡), 용산구 청파2구역(8만 3788㎡) 등 21곳 총 125만 6197㎡ 규모다.

이들 지역 개발엔 서울시가 추진하는 신속통합기획이 적용된다. 신속통합기획은 공공이 정비계획 수립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민간이 정비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체계다. 구역 지정 기간이 기존 5년 이상에서 2년 이내로 줄어들면서 이들 지역은 내년 초 정비계획 수립에 착수해 2023년부터 구역 지정이 진행된다. 정비사업이 끝나면 이르면 2027년부터 시내에 약 2만 5000가구가 공급될 것으로 시는 전망하고 있다.

특히 이번에 후보지로 선정된 지역 중 창신동23, 숭인동56, 동작구 상도14구역, 관악구 신림7구역은 도시재생지역으로 그동안 공공재개발 공모에서 제외됐던 곳이다. 지난 6월 서울시가 도시재생지역 내에서도 재개발사업 추진이 가능하도록 ‘도시재생 재구조화’를 발표한 뒤 처음 적용한 사례다. 시는 이번 후보지 선정이 보존 위주였던 도시재생지역의 노후화·슬럼화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첫 단추에 해당한다고 분석했다.

시는 투기 방지를 위해 이날부터 2023년 1월 1일까지 이 지역들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 공고했다. ‘지분 쪼개기’를 막기 위해 권리 산정 기준일을 공모 공고일인 9월 23일로 고시하고, 후보지 선정일 기준으로 건축허가 제한 절차도 추진한다. 이번에 선정되지 않은 구역 등도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등을 통해 투기 세력의 유입을 차단할 방침이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2015년부터 서울시내 신규 재개발 구역 지정이 단 한 건도 없을 정도로 주택 공급 기대물량이 억제돼 왔다”며 “그간 막혔던 주택 공급 문제를 해결하는 등 중장기적인 주택 수급 안정을 도모하겠다”고 덧붙였다.

김민석 기자 shiho@seoul.co.kr
심현희 기자 macduck@seoul.co.kr
2021-12-29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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