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중대재해 발생 시 과학·강제 수사 활용”

박찬구 기자
업데이트 2022-01-21 06:05
입력 2022-01-20 22:10

경영자 위험 요인 점검 여부 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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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산재 사망사고 감축 추진 방향 발표
2022년 산재 사망사고 감축 추진 방향 발표 권기섭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이 10일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브리핑실에서 22년 산재 사망사고 감축 추진 및 ‘중대재해처벌법’ 현장 안착 추진 방향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2.1.10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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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는 오는 27일부터 경영책임자의 사고 발생에 대한 책임을 규명하기 위해 과학수사나 강제수사를 활용하기로 했다.

박화진 고용노동부 차관은 20일 김부겸 국무총리가 주재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법 시행 준비상황을 점검한 직후 가진 브리핑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둔 상황에서 경영인들은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실질적인 노력을 기울여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과학수사나 강제수사 활용 배경에 대해 “고용부가 기존에 접근하지 않았던 방법이지만 사고 발생에 대한 경영책임자의 책임 여부를 찾아가는 게 쉽지 않아 보인다”면서 “신속한 조사나 수사를 위해 다양한 방안을 활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장의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경영책임자들의 관심과 점검 여부가 실제 조사에서 중요한 변수가 될 것이라는 설명도 덧붙였다.

박 차관은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경영계의 우려 목소리에 대해 “처벌을 걱정할 게 아니라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실질적인 노력을 기울일 시점”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장의 유해·위험 요인을 방치하거나 위험한 상태에서 작업 진행을 지시, 묵인하는 경우에는 엄정 조사로 책임을 묻겠다고 언급했다.



세종 박찬구 선임기자
2022-01-21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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