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가 발표한 ‘초고령사회 대비 화장시설 설치현황과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3월 기준 전국 화장시설과 화장로는 각각 60개와 375개인다. 우리나라 전체 인구를 감안하면 화장로 1기당 수용인구는 13만명 수준이다. 하지만 수도권 인구집중 때문에 지역별 편차가 극심하다.
서울은 화장시설 2곳(화장로 34기)으로 1기당 수용인구가 32만명이나 된다. 경기(화장시설 4곳, 화장로 48기)는 1기당 25만명, 부산(화장시설 1곳, 화장로 14기)은 1기당 23만명이나 된다. 강원(1기당 5만명), 경북(1기당 6만명), 전북(1기당 7만명) 등과 비교하면 5배 가량 차이가 나는 셈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화장시설 신·증축과 화장로 신·증설 국고보조율은 70%, 화장로 개·보수 국고보조율은 50%다. 일반적으로 화장로 1기를 신설하려면 6억원이 필요한데, 국고 지원기준 단가는 3억 6000만원으로 고정되어 있어, 실제 국고보조율은 70%에 미치지 못하고, 차액만큼 지자체가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보고서는 “화장로 연료 교체를 포함한 개·보수 국고 지원 단가도 화장로 1기당 2억 2000만원인데, 3~5년 주기로 발생되는 노후 화장로의 실제 보수비는 이를 상회하는 데다, 교체 주기가 짧은 단순 소모품 구입비 등은 지자체에서 전액 마련하고 있어, 해당 시점에 지자체가 추가로 투입할 예산 여력이 없으면 고장난 채 방치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고 비판했다.
보고서는 “내년부터 새로 시작되는 제3차 종합계획 수립 시 화장시설 확충에 대해 특별한 관심과 정책적 대응이 필요하다”면서 “국가는 시설 신증축과 개보수에 따른 국고보조율을 높이는 방안 등을 고려해 볼 수 있으며, 지자체는 인접 지자체와 공동으로 시설 설치·운영·관리에 참여함으로써 지역주민의 편의성을 높이는 방식으로 운용의 묠르 살리는 방안 등을 제시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밝혔다.
강국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