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여년 방치돼 지역개발 발목잡은 ‘주인 모를 774필지’ 소유자 찾는다

이하영 기자
업데이트 2022-05-25 16:28
입력 2022-05-25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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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작구는 과거 구획정리사업, 주택지조성사업 등으로 60년 이상 소유권 및 주소 변동 없이 방치된 사도부지 774필지에 대한 소유자 정보 현행화를 추진한다. 동작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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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작구가 상도동 일대에 소유자 확인이 어려워 각종 정비사업을 진행하지 못한 채 방치됐던 774필지 문제 해결을 위해 소유자 추적에 나섰다.

동작구는 과거 구획정리사업, 주택지조성사업 등으로 60년 이상 소유권 및 주소 변동 없이 방치된 사도부지 774필지에 대한 소유자 정보 현행화를 추진한다고 25일 밝혔다. 그동안 사도는 재산세 비과세 대상으로 주소 미변경, 소유권 미상속 상태로 지속 방치돼 사도를 포함한 건축 등 민간사업을 추진할 때 소유자 확인이 어려워 사업추진에 난항을 겪었다.

예컨대 상도동 A일대는 1959년 ‘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으로 21명이 공유로 소유한 사도부지다. 사업 이후 소유권변동 이력 없이 방치돼 건축 등 민간사업 추진 시 소유자 확인이 불가능하고 1975년 주민등록법이 시행되기 전에 조성된 토지라 주민등록번호도 미기재돼 있는 상태다.

구는 이처럼 방치된 사도부지의 소유자를 찾지 못해 건축이 지연되거나 무산되는 등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이번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 지역 내 사도부지 774필지(6만 9253.3㎡)에 대해 유관 부서와 정보를 공유·협업해 상속 및 주소변경 등을 현행화함으로써 건축 활성화, 주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사업을 단계별로 실시한다.

우선 소유자의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사도는 소유자와 상속인에게 등기부 등본상 주소변경 및 상속 등기를 안내한다. 주민등록번호가 미기재된 사도는 구획정리사업 관련 자료, 주민등록전산망 등의 자료를 토대로 소유자를 찾는다.

구에 따르면 현재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사도 404필지의 소유자 주민등록번호를 열람한 후 총 418명의 소유자가 사망 또는 생존 상황인 것으로 확인됐다. 앞으로 구는 해당 소유자와 상속인에게 상속 및 주소 변경 등기를 안내하고 미기재된 사도 370필지에 대한 소유자 정보도 찾을 계획이다.

오복석 부동산정보과장은 “지적공부(조사된 토지와 해당 토지의 소유자 등을 기록한 대장·도면)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소유자 재산권 보호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 “실소유자를 찾게 되면 재개발·재건축 등 각종 정비 사업을 보다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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