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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기간은 2022년 5월 20일부터 2023년 5월 19일까지다. 보험료는 도봉구가 전액 부담한다.
가입 대상은 도봉구에 주민등록을 한 모든 구민으로, 도봉구에 등록된 외국인과 도봉구에 거소 신고를 한 재외국민도 포함된다. 대상에 해당하면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된다.
구민안전보험의 세부 항목은 ▲감염병(코로나19) 사망 ▲폭발·화재·붕괴 상해 사망 및 상해 후유 장해 ▲가스 상해 사망 및 상해 후유 장해 ▲뺑소니 사고 상해 사망 및 상해 후유 장해 ▲화상 수술비 등 총 10개 항목이다. 지난해(8개 항목)보다 보장 범위를 넓혔다.
보장 항목에 해당하는 피해를 입은 도봉구민은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증빙 서류를 갖춰 한국지방재정공제회로 청구하면 된다. 개인적으로 가입한 타 보험의 보상 여부와 상관없이 중복으로 보장받을 수 있다. 다만, 상법에 따라 15세 미만 구민의 사망 담보는 제외된다.
한편, 구는 지난해 구민안전보험 운영을 통해 총 8000여만원의 보험금을 구민에게 지급했다.
이동진 도봉구청장은 “구민안전보험이 갑작스러운 사건 사고로 피해를 입은 구민과 그 가족들에게 위로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조희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