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민 안전 살피는 도봉구… 뺑소니 상해·사망 등 구민안전보험 보장 범위 확대

조희선 기자
조희선 기자
업데이트 2022-05-26 14:21
입력 2022-05-26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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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도봉구청사 전경.
도봉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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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도봉구는 예기치 못한 사고나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구민의 일상 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구민안전보험’을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보험기간은 2022년 5월 20일부터 2023년 5월 19일까지다. 보험료는 도봉구가 전액 부담한다.

가입 대상은 도봉구에 주민등록을 한 모든 구민으로, 도봉구에 등록된 외국인과 도봉구에 거소 신고를 한 재외국민도 포함된다. 대상에 해당하면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된다.

구민안전보험의 세부 항목은 ▲감염병(코로나19) 사망 ▲폭발·화재·붕괴 상해 사망 및 상해 후유 장해 ▲가스 상해 사망 및 상해 후유 장해 ▲뺑소니 사고 상해 사망 및 상해 후유 장해 ▲화상 수술비 등 총 10개 항목이다. 지난해(8개 항목)보다 보장 범위를 넓혔다.

보장 항목에 해당하는 피해를 입은 도봉구민은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증빙 서류를 갖춰 한국지방재정공제회로 청구하면 된다. 개인적으로 가입한 타 보험의 보상 여부와 상관없이 중복으로 보장받을 수 있다. 다만, 상법에 따라 15세 미만 구민의 사망 담보는 제외된다.

한편, 구는 지난해 구민안전보험 운영을 통해 총 8000여만원의 보험금을 구민에게 지급했다.

이동진 도봉구청장은 “구민안전보험이 갑작스러운 사건 사고로 피해를 입은 구민과 그 가족들에게 위로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조희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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