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전 회의에서는 먼저 서울시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서북권직장맘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비롯하여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4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하고, 4건 모두 원안 가결했다.
이어진 오후 회의에서 시민건강국 소관 「서울심리지원 4권역(중부)센터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심사가 있었고, 심의를 통해 향후, 전문성과 운영 능력을 갖춘 수탁자를 공정히 선정하고, 표준화된 서비스 제공과 평가체계의 적용을 통해 공공영역에서 질 높은 심리지원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는 당부가 있었다.
온라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