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인묵 서울시의원 대표 발의 서울시교육청 자살예방 조례 개정안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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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이 기자
수정 2022-06-22 16:59
입력 2022-06-22 16:51
채인묵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장(더불어민주당, 금천1)이 학교 청소년의 정신건강 사각지대 해소와 관리체계 마련을 위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교육청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1일 서울특별시의회 제308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했다.

‘2022년 청소년 통계’(여성가족부, 2022년 5월 발표)에 따르면, 2020년 청소년 사망자 중 자살자가 절반이 넘고(50.1%, 1909명 중 957명), 중·고등학생 10명 중 4명(38.8%)은 평상시 스트레스를 ‘대단히 많이’ 또는 ‘많이’ 느끼며, 10명 중 3명(26.8%)은 최근 1년 동안 2주 내내 일상생활을 중단할 정도로 슬프거나 절망감을 느낀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등 청소년 정신건강 문제의 심각성을 보여주고 있다.

채 위원장은 “청소년 사망자 수는 감소하고 있지만, 자살 청소년의 비율은 계속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청소년이 필요한 경우 언제나 정신건강 상태를 측정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결과에 익명성을 보장해 자발적·상시적인 정신건강 관리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며 입법 배경을 설명했다.

개정 조례안에는 학생자살 예방계획에 청소년 정신건강 증진 사업을 포함토록 하고, 상시적인 정신건강 상태의 측정과 검사 등 정신건강 증진 지원사업을 교육감이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온라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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